생활법률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무료법률구조공단 이용 방법

몽비아 2024. 6. 21.

개인회생제도는 개인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자와의 법적 관계를 재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복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회생법원 리스트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할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비용은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때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정부수입인지: 3만원
  2. 송달료: 기본적으로 10회분의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를 곱한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 송달료 52,000원 + (5 × 8 × 5,200원) = 총 260,000원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성명
  2.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원인
  4.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상황
  5.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이 정보들을 상세히 기재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다음의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통
  2. 재산 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 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 증명서류로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9.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10. 변제 계획안 1통
  11.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1. 법률상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2.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통해 소송 및 형사사건에 대한 대리를 지원합니다.
  3. 기타 법률사무: 다양한 법률 관련 사무에 대해 지원합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2(휴대폰 이용 시에는 02-13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 유익한 정보는 아래 목록을 클릭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 회생(지방)법원 본(지)원 리스트

 

법원 주소 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032) 860-1113~4
수원회생법원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031) 210-4255
춘천지방법원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033) 259-9000
강릉지원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043) 249-7114~5
대구지방법원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 757-6600
부산회생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 590-1114
울산지방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052) 216-8000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062) 239-1114
전주지방법원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063) 259-5400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064) 729-2000

개인회생 관련용어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할 소득에서 세금과 생활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이용해 채권자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계획하는 문서입니다. 채무자는 계획서를 제출하며, 입금 일정과 변제 액수를 결정하고 지정된 은행 계좌로 매월 입금할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며,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설정된 변제계획에 따라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재산상 청구권을 말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생긴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시결정 이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결의 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초의 채권자집회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참할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불참하더라도 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기반으로 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은 법원이 인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 이후 변제계획은 효력을 발휘하며, 법원은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2주간으로 정합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누구도 그 유효성을 무효화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이 신고한 계좌로 수령합니다. 법원은 변제 완료 시 면책결정을 내리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인가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이로 인해 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법칙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부담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보고 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또는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면책된 채권 추심행위 제재: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채무자에 대해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통해 추심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관계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상세보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세보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예규) 상세보기 

 

 

 

그리드형

댓글

💲 추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