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원할 경우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지소에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 일부 지소가 요일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지소 "상세안내 바로 보기"에서 운영 요일을 확인한 뒤에 방문하세요
또한, 공단에서는 편의를 위해 일정한 사건에 한해서는 방문없이 전자 접수 시스템을 통해 법률구조 접수가 가능합니다.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규정이 정해져있고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소송비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만 공단에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소득별 기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지원대상은 임금등 체불 피해근로자로 전부 무료로 진행되며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사건이 대상입니다.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생활보장수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모든 사건에 대해 전부 무료로 진행됩니다.
수급자증명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전부 무료로 진행됩니다.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특정 급여자격 확인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소득별 기준은 43가지입니다. 이 글에서 다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많으므로 각 기준은 아래 더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농.어업인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전부 무료로 진행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증빙서류와 농어업인증명서 또는 농.수협 발행의 회원증명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증빙서류는 아래 증빙서류 안내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제한은 없으며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개인 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 포함) 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 사건 포함해 전부 무료로 진행됩니다.
구비서류는
1.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2.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수를 소명할 서류{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임을 소명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당해 회사의 임금지급대장 등.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자수 소명자료 생략}
위 1호 및 2호 서류 중 택일하고 국세청발행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중 하나를 제출한 경우
위 서류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소득의 제한이 없는 경우
소득의 제한이 없는 경우는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하기에는 내용이 많으므로 아래 자세히 보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유형별 기준
대상 유형별 기준 5가지
전자접수가 가능한 사건
전자접수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사건
접수 서류 목록
1.주민등록등본(필수)
2.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선택)
3.사업자등록증(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선택)
4.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선택)
5.사업주가 작성한 체불확인서, 지불각서 등(단, 당사자와 체불액 특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함)(선택)
6.기타(선택)
대여금
접수 서류 목록
1.주민등록등본(필수)
2.이행각서(선택)
3.차용증(선택)
4.사업자등록증(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선택)
5.금전소비대차계약서(선택)
6.무통장입금증(선택)
7.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선택)
8.약속어음(선택)
9.현금보관증(선택)
10.기타(선택)
약정금
접수 서류 목록
1.주민등록등본(필수)
2.이행독촉 등 입증자료(내용증명우편)(선택)
3.사업자등록증(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선택)
4.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선택)
5.약정서(선택)
6.기타(선택)
보증채무금
접수 서류 목록
1.주민등록등본(필수)
2.보증채무계약서(선택)
3.사업자등록증(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선택)
4.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선택)
5.기타(선택)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
접수 서류 목록
1.주민등록등본(필수)
2.계약해지 등 입증자료(내용증명우편 등)(선택)
3.사업자등록증(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선택)
4.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선택)
5.보증금을 교부한 증거(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선택)
6.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선택)
7.임대차계약서(선택)
8.기타(선택)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
접수 서류 목록
1.주민등록등본(필수)
2.계약해지 등 입증자료(내용증명우편 등)(선택)
3.사업자등록증(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선택)
4.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선택)
5.보증금을 교부한 증거(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선택)
6.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선택)
7.임대차계약서(선택)
8.기타(선택)
계약금반환
접수 서류 목록
1.주민등록등본(필수)
2.계약서(선택)
3.사업자등록증(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선택)
4.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선택)
5.계약금을 교부한 증거(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선택)
6.계약해지 등 입증자료(내용증명우편 등)(선택)
7.기타(선택)
구상금
접수 서류 목록
1.주민등록등본(필수)
2.사업자등록증(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선택)
3.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선택)
4.변제한 자료(영수증 등)(선택)
5.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출거래약정서 등(선택)
6.대위변제증명서 또는 대위변제확인서(선택)
7.기타(선택)
매매대금
접수 서류 목록
1.주민등록등본(필수)
2.사업자등록증(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선택)
3.물품인수증이나 거래장부(선택)
4.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선택)
5.매매계약서(선택)
6.기타(선택)
공사대금
접수 서류 목록
1.주민등록등본(필수)
2.공사계약서(선택)
3.사업자등록증(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선택)
4.공사진행율을 입증할 수 있는 감정서(선택)
5.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선택)
6.계약해지 등 입증자료(내용증명우편 등)(선택)
7.공사자재나 인건비영수증(선택)
8.기타(선택)
부당이득금반환
접수 서류 목록
1.주민등록등본(필수)
2.통장사본(선택)
3.사업자등록증(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선택)
4.무통장입금증(선택)
5.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선택)
6.영수증(선택)
7.기타(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접수 서류 목록
1.주민등록등본(필수)
2.자동차등록원부(선택)
3.진단서(선택)
4.사업자등록증(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선택)
5.향후치료비추정서(선택)
6.교통사고사실확인원(선택)
7.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선택)
8.입원확인서(선택)
9.치료비영수증(선택)
10.기타(선택)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접수 서류 목록
1.주민등록등본(필수)
2.증인진술서(선택)
3.진단서(선택)
4.치료비영수증(선택)
5.사업자등록증(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선택)
6.현장사진(선택)
7.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선택)
8.사건사고사실확인원(형사사건이 된 경우)(선택)
9.인증서(관련사업장 근로자의 확인서)(선택)
10.향후치료비추정서(선택)
11.기타(선택)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배상
접수 서류 목록
1.주민등록등본(필수)
2.예금통장 사본(선택)
3.계좌이체신청서(선택)
4.사업자등록증(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선택)
5.무통장입금증(선택)
6.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선택)
7.사건사고사실확인원(피해신고확인서)(선택)
8.예금계좌 거래내역서(선택)
9.기타(선택)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접수 서류 목록
1.주민등록등본(필수)
2.향후치료비추정서(선택)
3.사업자등록증(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선택)
4.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선택)
5.사건사고사실확인원(형사사건이 된 경우)(선택)
6.손해입증자료(선택)
7.현장사진(선택)
8.기타(선택)
전자접수전환신청사건
업데이트 예정
성폭력피해자 손해배상
업데이트 예정
가정폭력피해여성, 이혼 및 위자료
접수 서류 목록
1. 기본증명서(본인, 상대방)(필수)
2.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상대방)(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상대방)(필수)
4.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상대방) 각 1부(동일주소인 경우 1부)(필수)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출입국사실증명 첨부(필수)
5. 상대방의 폭행사실 등 입증자료(상해부위사진, 각서, 진단서, 병원기록, 치료비영수증, 지구대신고사실증명서, 증인진술서 등 폭력피해 입증자료)(필수)
6. 본인진술서(소장의 한계상 표현하지 못하는 본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증거의 제출을 염두에 두고 날인까지 하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음)(필수)
※ 다만 위 서류중 상대방 서류가 관공서에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제출
전국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리스트
전국에 소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관할지역과 주소, 대표전화, 상세안내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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