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보험급여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 보험급여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보조기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 - 18세 미만 아동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보조기기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금액과 실제 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주요 보조기기
다음의 보조기기에 대해 지원됩니다:
- 보청기
-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 자세보조용구
- 욕창예방방석 및 매트리스
- 이동식 전동리프트
- 전·후방 보행차
- 지원 금액
가장 낮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유형별 고시 금액
- 평가 결과에 따른 제품별 고시 금액
- 실제 구입 금액
2. 기타 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등 간단한 이동 및 일상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 지원 금액
가장 낮은 금액의 90% 지원.
3. 특정 조건에 따른 전액 지원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기준 금액의 100%를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중증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자
- 18세 미만 아동 중 소득 기준 및 부담금 경감 요건 충족자
보조기기 보험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장애 등록 및 진단서 발급
장애 유형과 필요 보조기기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보조기기 구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인증된 업체 또는 기관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합니다. - 청구서 제출
구입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보조기기 구입 영수증
- 보조기기 구입비 내역
- 의사의 처방전 및 진단서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추가 증빙 서류
- 필요 서류
- 보험급여 지급
공단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적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주의사항
- 고시된 제품 사용
지원 가능한 보조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 품목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매 전 확인 필수
보조기기를 구매하기 전에 지원 대상 및 절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세요. - 서류 준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기준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
관련 고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FAQ
Q: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 고시된 금액과 실제 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100% 지원도 가능합니다.
Q: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 종류는 무엇인가요?
A: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주요 보조기기가 포함됩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장애 등록 후 보조기기를 구매하고, 구입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조기기를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A: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업체나 기관에서 구입해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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