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by 몽비아 2025. 1. 6.

임신·출산·유산과 관련된 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아 관련 진료비 및 치료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용권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사용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이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은 **전자적 형태의 카드(국민행복카드)**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임산부의 진료비: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진료비와 치료재료비.
  2.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 임산부: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조산사가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확인한 사람.
  • 2세 미만 영유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임신·출산 확인: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서 또는 조산사의 확인서를 준비.
    2.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
    3.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임신·출산 확인서
    • 신청서
    • 신분증(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 절차로 대체)

지원 금액 및 조건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태아 임신·출산: 100만 원
  2. 다태아 임신·출산: 140만 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초과 결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

발급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의 자격 및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합니다. 발급받은 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 내역은 전자적으로 관리됩니다.

사용 기간

  • 임신 또는 출산일(유산·사산 포함)로부터 2년.
  •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사용 방법

  • 진료 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제시하여 진료비 결제.
  •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

유산 및 사산에 대한 지원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임산부의 심리적 및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1. 사용 기한 준수
    발급일로부터 사용 기한(2년)을 넘기면 잔여 금액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 요양기관 지정 확인
    국민행복카드는 지정된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해당 기관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임신·출산 건으로 중복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온라인 신청 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활용하세요.

관련 법령 및 기준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 관련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7호)

FAQ

Q: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 또는 사산인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지급 기준 초과 시 자비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추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상한 초과 결제가 가능합니다.

 

Q: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나요?

A: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