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형제자매 상속비율 규정한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유류분이란?

몽비아 2024. 4. 25.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이 유류분 제도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상속비율 규정한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유류분이란?

유류분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법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유류분이란?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헌법불합치]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헌법불합치]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헌법불합치]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위헌]

 

 

유류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 및 산정 계산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 및 산정 계산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 및 산정 계산 방법유류분제도의 의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는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가족 간의 안정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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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법률상으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근친자의 생계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에 민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유류분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속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이 소멸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동안 유류분을 보유한 경우, 그 유류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요약하면, 유류분은 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법률적으로 규정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하며, 이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유족의 일정한 비율의 상속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례)
A가 죽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B와 자식 C, D가 있다. 상속할 재산은 3억 5천만 원이다. 하지만 A는 유효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Z에게 주겠다고 했다. 유언없이 법정상속을 하면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비율은 B(배우자):C:D = 1.5:1:1이다. 따라서 배우자인 B는 1억 5천만원, C와 D는 각각 1억씩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B, C, D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하나? 아니다. 유류분을 주장하면 된다. 이들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액수의 절반, 즉 B는 7천 5백만원, C와 D는 5천만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

 

상속이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해당 회사가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사망 시점에서의 재산, 또는 사망 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유언대용 신탁에 맡긴 재산은 사후에 수익자(상속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가사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보다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법무부가 이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정법원 심사를 통해 유류분에 대한 합의를 도입하는 제도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도입된 제도와 같이 사전에 유류분에 대한 합의를 유효하게 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민법 조항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헌법불합치]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헌법불합치]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헌법불합치]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위헌]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헌법불합치]
대습상속(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대습상속분(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관해서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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