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입니다. 이 봉급표는 공무원 보수 규정 제5조 및 별표 1과 관련되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 봉급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란?
-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연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고도의 법률 전문 지식을 요하는 직무입니다.
-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 봉급액 |
16 | 9,262,100 |
15 | 8,736,600 |
14 | 8,213,600 |
13 | 7,744,700 |
12 | 7,348,800 |
11 | 7,157,900 |
10 | 6,933,400 |
9 | 6,558,200 |
8 | 6,111,200 |
7 | 5,725,800 |
6 | 5,363,800 |
5 | 5,014,900 |
4 | 4,663,300 |
3 | 4,323,800 |
2 | 3,984,900 |
1 | 3,536,500 |
주요 특징 및 주의 사항:
- 높은 수준의 봉급: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인 만큼, 다른 직렬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봉급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호봉에 따른 차등 지급: 호봉이 올라갈수록 봉급액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공무원 봉급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 수당 미포함: 제공해 드린 정보는 '봉급표'이며, 실제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가 받는 급여는 봉급 외에 각종 수당이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직책에 따른 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봉급표의 금액이 실제 수령액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 필요: 봉급표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및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의 차이점:
- 소속: 헌법재판소 소속의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 업무 성격: 헌법 연구 및 심판 관련 업무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보수: 전문성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봉급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헌법재판소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채용 시스템 등 관련 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는 헌법재판소에서 제공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는 상당히 구체적인 봉급액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봉급에 매우 근접한 자료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공식 기관의 최신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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