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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2025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봉급표

by 몽비아 2025. 1. 1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봉급표는 교육 공무원의 봉급을 규정하며, 호봉에 따라 월 지급되는 봉급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림

 

교원의 봉급 체계:

교원의 봉급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별도의 체계를 가지며, 호봉에 따라 결정됩니다. 호봉은 교육 경력 및 연차에 따라 올라가며, 호봉이 높을수록 봉급액이 많아집니다.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이점:

  • 직군: 교원은 교육이라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봉급표: 일반직 공무원과는 별도의 봉급표를 사용합니다.
  • 수당: 교직 수당, 담임 수당 등 교육 관련 특수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봉급표 자세히 보기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915,100 21 3,478,900
2 1,973,100 22 3,607,300
3 2,031,900 23 3,734,600
4 2,090,500 24 3,862,300
5 2,149,600 25 3,989,800
6 2,208,600 26 4,117,800
7 2,267,000 27 4,251,300
8 2,325,100 28 4,384,500
9 2,365,500 29 4,523,800
10 2,387,800 30 4,663,600
11 2,408,300 31 4,803,000
12 2,455,700 32 4,942,200
13 2,567,600 33 5,083,700
14 2,679,900 34 5,224,600
15 2,792,000 35 5,365,800
16 2,904,500 36 5,506,400
17 3,015,500 37 5,628,700
18 3,131,900 38 5,751,200
19 3,247,500 39 5,873,900
20 3,363,300 40 5,995,8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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