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구직)급여 자동계산기: 상용근로자ㅣ일용근로자ㅣ예술인ㅣ노무제공자ㅣ자영업자

몽비아 2024. 5. 10.
목차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일 경우:24개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구직)급 모의계산기에 대해 알아볼 것이으므로 '실업(구직)급여 지급 대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구직급여 수급요건 상세정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업(구직) 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1~3월은 46,584원
    • 20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정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자동계산 유의사항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계산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의 경우 모의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의 두 가지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적이 있다면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은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월급여액)을 입력하여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 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와 퇴사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급자에게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즉시 거주지의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자동계산기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자동계산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예술인 실업급여 자동계산기

예술인 실업급여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자동계산기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동계산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 매뉴얼 다운로드

 

인터넷_실업인정_신청_매뉴얼(민원인용).hwp
6.47MB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