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실시간 개표 현황 보기
2024년 4월 10일(수)은 법정공휴일이며,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며,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이뤄집니다.
이 날 투표권을 가진 국민은 18세 이상이며,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투표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선출 대상은 국회의원 300명과 재보궐선거로 인한 구, 시, 군의장 2명, 시, 도의회의원 15명, 구, 시, 군의회의원 24명입니다. 재보궐선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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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정
날짜 | 내용 | 비고 |
12.12.(화) |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 - |
3.19.(화) ~ 3.23.(토) | 선거인명부 작성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3.21.(목) ~ 3.22.(금) | 후보자 등록 신청 |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3.27.(수) ~ 4.1.(월) | 재외투표 |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3.28.(목) | 선거 기간 개시일 | - |
4.2.(화) ~ 4.5.(금) | 선상투표 | - |
4.5.(금) ~ 4.6.(토) | 사전투표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4.10.(수) | 투표 |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4.10.(수)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투표일은 4월 5일(금)부터 4월 6일(토)까지이며,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됩니다. 준비물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존 부재자투표와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부재자투표를 원하는 선거인은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부재자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서는 사전투표를 원하는 선거인은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부재자투표는 읍·면·동 단위의 투표소에서만 가능했지만,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서는 사전투표를 포함하여 읍·면·동 단위의 투표소에서 운영됩니다.
투표소 운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 투표만 운영되었지만,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서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가 모두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 교부도 다릅니다. 기존의 부재자투표에서는 투표용지만 교부되었지만,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서는 사전투표용지와 본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투표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조회 후 무인 또는 서명 입력을 하고, 관내선거인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합니다. 반면에 관외선거인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나 회송용봉투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투표함에 투입한 후에 사전투표가 완료됩니다. 이러한 투표절차와 방법은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통해 선거관리 및 투표 집계를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으로는 법령에 따라 영내나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대한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기간은 2024년 3월 19일(화)부터 3월 23일(토)까지이며,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거소투표 절차는 먼저 거소투표를 신고한 후,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우편으로 수령하고,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하여 거소투표를 완료합니다.
재외투표
재외투표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이 포함되며,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회 이상 연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시 명부에서 삭제되어 등록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9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이며, 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장소는 재외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입니다. 준비물로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재외선거인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재외투표의 절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하여 투표소에서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합니다.
선상투표
쉴드팩스는 선박에서 선상투표지를 전송하고, 이를 자동으로 봉합하여 출력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선상투표는 선거 절차 중 한 부분으로, 선상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선상투표를 신고하고, 투표용지를 수신한 후 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접수하고 개표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선상투표를 신고하는 방법은 승선 예정인 선원은 서면으로 신고하고, 승선 중인 선원은 팩스 또는 전자팩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시·군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쉴드팩스의 도입 배경은 2005년 8월 18일에 발생한 원양업계 선원들의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이들 선원들은 공직선거법이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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