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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25. 4. 2. 실시 재·보궐선거 유·무효 투표예시

by 몽비아 2025. 2. 25.

2025년 4월 2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유효표와 무효표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유효표가 되는 다양한 사례와 무효표가 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선거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투표하거나 거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효표 예시

  1. 기표용구 사용: 기표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경우.
  2. 사인 및 날인: 투표용지에 사인이나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사인란이 채워졌더라도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경우.
  3. 용지 상태: 투표용지가 오염, 훼손, 축소 인쇄되었더라도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경우.
  4. 추가 기표: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추가로 기표한 경우.
  5. 2회 이상 기표: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거나,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한 경우.
25. 4. 2. 실시 재·보궐선거 유·무효 투표예시
25. 4. 2. 실시 재·보궐선거 유·무효 투표예시

 

무효표 예시

  1. 기표용구: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경우.
  2. 투표용지: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 구·시·군위원회 직인 누락, 용지 훼손).
  3. 미기표: 어느 후보자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4. 중복 기표: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경우.
  5. 식별 불능: 어느 란에 표를 했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6. 문자 또는 물형 기입: 표를 하고 문자나 물형을 기입한 경우 (예: 좋다, 나쁘다, V, X).
  7. 공개 또는 무효 처리된 투표지: '공개된 투표지' 또는 '무효 처리된 우편투표지' 고무인이 날인된 경우.
25. 4. 2. 실시 재·보궐선거 유·무효 투표예시
25. 4. 2. 실시 재·보궐선거 유·무효 투표예시
25. 4. 2. 실시 재·보궐선거 유·무효 투표예시

우편투표 및 거소투표

  • 우편투표: 정규 회송용 봉투 미사용, 봉투 훼손, 투표지 외 다른 내용물 포함, 타인 정보 기재 등의 경우 무효 처리.
  • 거소투표: 무인을 날인하거나 '좋다', '나쁘다' 등 문자를 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
25. 4. 2. 실시 재·보궐선거 유·무효 투표예시

 

 

우편투표 주의

 

우편투표의 봉투 관련 무효투표

정규의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봉투가 봉함되지 않거나 개봉한 흔적이 있는것

• 봉투가 투표지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진 것

• 봉투 안에 투표지 외에 편지.메모 등이 들어 있는 것

• 봉투에 타인의 성명.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거소투표에 한함) ※ 봉투에 선거인 본인의 성명.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은 유효임.

• 기타 봉투겉면에 무효사유가 기재된 붙임쪽지가 붙어 있는 것

 

공개된 투표지 등의 무효처리

“공개된 투표지“라고 표시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

• 봉투 안에 같은 선거의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 있는 것

 

거소투표지의 표시방법에 따른 유.무효

유효:

○, □, V, X, △ 등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물형으로 표를 한 것

• 무인으로 기표(날인) 한 것

 

무 효:

• “좋다”, “나쁘다” 등 문자를 기재한 것

• 도장으로 기표(날인) 한 것

 

추가 안내

  • 거소투표: 거소투표의 경우, 무효표 기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문의: 추가 문의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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