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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2025.4.2. 재·보궐선거 일정

by 몽비아 2025. 2. 25.

선거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른 시기에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는 2024년 12월 3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장의 선거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2025년 1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는 3월 11일부터 작성되며, 후보자 등록 신청은 3월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선거 기간은 3월 20일에 시작되고,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에 확정됩니다. 사전투표는 3월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본 투표는 4월 2일에 실시됩니다. 선거 비용 보전 청구는 4월 14일까지 가능하며, 선거 비용 보전은 6월 1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각 일정의 세부 시간 및 내용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읽어보세요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은 "정금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병역공개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은 "병역공개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규§26의2③
'24. 12. 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24. 12. 20.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25. 1. 2.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1. 19.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군의원 및 장의 선거]
2. 1.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86②
4. 2.까지
3. 3.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30일[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등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지방의원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②③
3. 11.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3. 15.까지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13.부터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14.까지
3. 19.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20.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3. 21.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3. 21.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3. 23.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규§76
3. 26.까지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7일까지 법§162②
규§3③
3. 28.부터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3. 29.까지
3. 31.까지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②
법§181②③
4. 2. 투 표 (오전 6시 ~ 오후 8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14.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까지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1.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선거구 및 읍면동 현황 검색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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