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파란색 '1'을 사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달 27일 MBC가 날씨 소식을 전하는 동안 미세먼지 농도를 파란색으로 큰 '1'로 표시한 것을 문제 삼아 내려졌다.
MBC, "파란색 1" 교묘한 정치 편파로 법정 제재
선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기회의에서 이 결정을 발표했다. 이 결정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손형기 위원은 MBC의 정치적 편파에 분노하며, 김문환 위원은 선거 기간에 오해를 유발하는 보도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선기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법정 제재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심재흔 위원과 이미나 위원은 정치적인 프레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방송노조는 해당 보도에 대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민원을 제기하고, 공언련 임원 출신인 최철호 위원이 이를 상정했다.
이에 대해 방송노조는 이전과 달리 선방심위 안건이 민원 접수순으로 상정된 점에 대해 비판을 했다. 이밖에도 MBC '뉴스데스크'에서 해당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에 제소된 것을 다룬 기사 2건과,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중징계가 내려진 점에 대해 비판한 기사 4건,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다룬 방송분 등이 안건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하여 선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비판적인 내용을 다룬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울산MBC '뉴스데스크 울산' 등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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