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란?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당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요건소액임차인은 다음의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갖는 임차인으로 정의됩니다: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4천500만원광역시(과밀억제권역 및 군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천500..
생활법률
2024. 4. 26.
💲 추천 글
Scroll Triggered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