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은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문서 제출의 부담을 줄이고 소송비용이 절감되며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전자소송 준비단계
1. 인증서
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해 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회원가입
개인의 경우 일반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세부유형 | 설명 |
개인(내국인) | 만 14세 이상의 자연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합니다.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거나 일반여권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
재외국민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의미합니다. |
3. 전자소송 동의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전자소송 동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려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자소송 > 민사서류/특허서류 > 소장"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절차를 수행합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나, 전자소송 절차로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의 경우는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후, 전자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 이후에 선임된 대리인의 경우에도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후 전자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전자소송 절차에 동의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전자소송인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온라인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방문하여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포괄적으로 전자소송절차에 동의하는 경우(개인회원, 법인회원만 가능)에는 사전포괄동의신청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모든 민사소송 등에 대한 전자소송 절차에 사전 일괄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효기간 동안 제기될 모든 민사소송 등에 대해서는 최초의 송달부터 전자적으로 송달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전자문서 작성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서류를 법원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사전에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소송서류를 모두 전자문서로 생성하거나 변환해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전자문서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서형식 : PDF, HWP, DOC, DOCX, TXT, XLS, XLSX,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 PDF가 아닌 형식의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PDF로 변환처리되며 변환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PDF 파일변환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변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형식 : AVI, WMV, MP4, MPG, MPEG, ASF, MP3, WMA, MOV, PPT, PPTX, M4A
- 멀티미디어 형식의 파일의 경우 법원에서 열람 가능한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뷰어(Viewer) 프로그램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주장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주장자료' 제출 메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항소장, 상고장, 주소보정서 등의 서류는 직접 작성한 전자문서를 첨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서류제출 메뉴에서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PDF 문서가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형식 제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각 서류 제출 화면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자문서는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파일 하나의 크기는 20MB를 초과하면 안되고 20MB를 초고하는 경우에는 여러개의 파일로 분리해서 제출할 수 있지만 총용량은 100MB 이하로 제한됩니다.
하나의 회원 아이디에 대해 임시저장 가능한 전체 파일용량은 500MB 이내이며 제한 용량을 초과하면 소장 또는 소송서류의 임시저정이 불가능합니다.
용량이 초과는 경우에는 나의서류 메뉴에서 불필요한 임시저장 문서를 삭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이용절차
PC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 받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컴퓨터로 기록 열람/발급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 소제기(원고) > 답변서제출(피고) > 송달 > 사건기록열람
소제기(원고) 절차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 후에 제출합니다. 단 HWP, WORD 문서 형식의 소장을 미리 작성한 후 첨하여 제출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절차 진행동의 > 소장작성 > 전자서명 > 소송비용납부(선택) > 소장제출 > 접수완료(사건번호부여) > 접수담당자확인 및 배당
답변서제출(피고) 절차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화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에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우편송달 > 소장부본 수령 > 전자소송사건등록 > 답변서 첨부 > 전자서명 > 답변서 제출 > 접수완료 > 재판부 담당자 확인
송달 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송달서류 작성 > 전자결재 > 송달서류 전자송달 >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확인 > 송달문서 확인 > 문서열람 및 출력
사건기록열람 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재판기록의 전자화 > 사건기록조회 > 문서열람 및 출력
전사소송비용 계산
전자소송 사건의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유형별 계산방법
민사
2011.7.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종이소송에 비해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합니다.
소장
소송목적의 금액 | 인재액 계산방법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
예를 들어 소송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3,000만원 X 0.45% + 5,000원) X 0.9 = 126,000원 입니다.
상소장
- 항소장: 종이소장 인지액의 1.5배의 0.9액
- 상고장: 종이소장 인지액의 2배의 0.9액
청구변경신청
심급 | 청구변경신청 인지액 계산법 |
제1심 |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
제2심 |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변경 후 변경 전 모두 종이소송 기준)을 먼저 계산한 후에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입니다.
기타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금액을 산출할 없거나 비재산권상의 소송인 경우에는
인지액 = 207,000원 (소송목적 가액 50,000,000 x 0.45% + 5,000원) x 0.9
* 해당 소송은 소송목적 가액이 5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207,000원입니다.
회사 등 단체관계소송과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인지액 = 409,500원 (소송목적 가액 100,000,000 x 0.40% + 55,000원) x 0.9
* 해당 소송은 소송목적 가액이 10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409,500원입니다.
여기서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900원으로 계산하며, 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그 단수는 버립니다.
예) 산출된 인지액이 13,290원인 경우 13,200원
조정수수료 계산방법
조정신청 금액 | 조정수수료 계산방법 |
1,000만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x 0.05%) x 0.9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x 0.045% + 500원) x 0.9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x 0.04% + 5,500원) x 0.9 |
예) 조정신청 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X0.045%+500원) X 0.9 = 12,600원
(재)항고장, 신청 계산방법
(재)항고장일 경우에는 2,000원을 인지액을 납부해야 하며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합니다.
신청사건일 경우에는 정액 0원~1,000원을 이진액을 납부하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이 적용됩니다.
단,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는 2,000원이며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는 인지액이 없습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사건 | 송달료 계산방법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5,2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민사항소사건 | 5,200원 x 피항소인수 x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다) | 5,200원 x 피상고인수 x 8회분 |
민사 조정사건(머) | 5,2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5회분 |
(재)항고사건 | ((재)항고인 + 상대방수) X 송달료 2~5회분 |
신청사건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X 송달료 6~8회분 |
예시) 민사 제1심 소액 사건 피고가 2명인 경우, 5,200원 x 2명 x 10회분 = 104,000원입니다.
민사 조정사건의 신청인이 2명, 피신청인이 1명인 경우, 5,200원 x 3명 x 5회분 = 7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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