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및 환급액 계산

몽비아 2024. 4. 27.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업).근로.연금.기타소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 신고 및 납부에 관련하여,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다른 연장 기간이 적용됩니다.

 

성실한 신고 확인서 미제출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4년 9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성실한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장 기간으로, 원래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3개월 연장됩니다.

 

성실한 신고 확인서 제출자: 성실한 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원래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인 7월 1일로부터 2개월 연장되는 것입니다. 세금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20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입니다.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은 보통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합계액을 가진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이 포함되며, 퇴직연금계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과 같은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 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이 됩니다.

 

강연료의 기타소득금액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율을 적용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기타소득이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수출기업 지원:

  • 지원대상: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 또는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요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7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
  • 제외: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되지 않음

건설 및 제조업 지원:

  • 지원대상: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요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7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

음식, 소매, 숙박업 지원:

  • 지원대상: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및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요건: 종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7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4년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들도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로 이동한 다음,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선택하고,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를 클릭하여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귀속연도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장부는 반드시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장부의 비치와 기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의무적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와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 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모든 거래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에서 큰 금액을 가산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에서 큰 금액이며, 부정무신고 시에는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 시에는 60%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이를 제외합니다. 또한,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각각에 대해 다릅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①, ②중 작은 금
    •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부과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부과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부과사유: 일반적인 무신고 경우
    • 가산세액: 무신고납부세액 × 20%
  2.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부과사유: 가산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
    • 가산세액:
      • MAX[①, 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20%
      • ② 수입금액×0.07%
  3. 부정무신고:
    • 부과사유: 부정무신고의 경우 (국제거래 수반 시 60%)
    • 가산세액:
      •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또는 MAX[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수입금액 × 0.14%]
  4.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② 수입금액×0.14%
  5. 납부지연가산세:
    • 부과사유: 미납 또는 미달 납부의 경우
    • 가산세액: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2022년 2월 16일 이후부터)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21~2022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0% 29,400,000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2/10,000*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1%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0.2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125%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0.25%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125%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전자계산서 외 발급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지연전송 공급가액×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지연제출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작성불성실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금액×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 등록 · 신고 불성실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용 불성실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5%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MAX
①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0.0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0.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경비율 적용방법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상세설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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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주요서식 작성 방법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은 보통 6월말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계좌를 잘 입력했는지 체크해야 하고 만약 잘 못 입력했거나 입력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주소지로 환급통지서 우편물이 오므로 우편물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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