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사건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무료로 법률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충분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무료 법률 상담은 각 지역별로 배정된 "마을변호사"를 추천합니다.
무료로 법률을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전문 변호사와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읍·면·동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으로 활동하며, 주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상담의 경우, 주민은 읍·면·동 사무소나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상담의 경우, 주민은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를 작성한 후 해당 방법으로 마을변호사에게 송부합니다. 마을변호사는 상담카드를 검토한 후 회신을 해드립니다.
- 현장상담의 경우, 희망자 수와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동네 주민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전국 지역별로 배정되어 있는데 내가 사는 지역의 마을 변호사를 빠르게 찾아보려면 아래 우리동네 마을 변호사 찾기를 통해 시군구 마을담당 공무원과 읍면동 마을담당 공무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을변호사 담당자와 전화를 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소송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송 구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및 법률구조공단이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읍.면.동지역 위주로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으나, 마을변호사가 배정지역에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각 읍.면.동 또는 담당 마을변호사와 일정조율을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개업변호사가 공익적 활동(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무변촌 또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읍.면.동 마을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고용한 변호사가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외국인도 국적과 상관없이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로 상담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상담실
홈페이지 | www.seoulbar.or.kr |
전화번호 | (02) 533-8003 |
위치 |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03호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11번출구) 도보 5분 |
상담방법 | 방문 상담 (전화·인터넷 상담은 없음) / 상담위원 1명 /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
무료상담 가능사건 |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법률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홈페이지 | www.klac.or.kr |
전화번호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32 】 |
위치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10번출구) 도보 3~4분 교대어린이공원 앞 |
상담방법 | 방문·전화·사이버(인터넷) 상담 【 월~금 】 오전 10시 ~ 오 /후 5시, 【 수 】 오후 6시 ~ 오후 8시, 【 토 】 오전 9시~오후 1시 |
무료상담 가능사건 |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체불임금 근로자 등은 무료로 월 소득 260만원 이하 국민은 소액으로 소송대리 가능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등기국 상담실
홈페이지 | lawlandr.kabl.kr |
전화번호 | (02)537-1390 |
위치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등기국 1층 무료법률상담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8번 출구 도보 5분 |
상담방법 | 방문 상담(전화·인터넷 상담은 없음) / 상담위원 1명 【월~금】오후 2시~5시 |
무료상담 가능사건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담실 운영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 lawhome.or.kr |
전화번호 | (02) 780-5688, 5689 |
주소 | 서울 여의도동 11-3 (여성백인회관) / 홈페이지 참조 |
상담방법 | 방문·인터넷 상담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접수는 오후 4시까지) 【월】 오후 6시~9시(접수는 오후 7시까지) |
무료상담 가능사건 |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부부문제·가정문제 전반에 관하여도 상담 가능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 www.kcab.or.kr |
전화번호 | (02) 551-2000, 2011, 207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3층 |
상담방법 | 전화, 서면, 이메일, 내방, 홈페이지 |
무료상담 가능사건 |
무역·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 안내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 | drc.krx.co.kr |
전화번호 | (02) 551-2000, 2011, 207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3층 |
상담방법 | 전화, 서면, 이메일, 내방, 홈페이지 |
무료상담 가능사 |
무역·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www.crss.or.kr |
전화번호 | 1600-5500 (지역번호 없음) |
특 |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신속·간이하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 |
법무부(국제법무과) 국제통상법률지원단
홈페이지 | www.moj.go.kr |
전화번호 | (02) 2110-3661 |
특징 | 수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이 국제거래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법률홈닥터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전국 65개 지역의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률홈닥터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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