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 후에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뀌는 경우, 또는 법원이 요구한 담보를 채무자가 제공한 경우에는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정변경, 담보 제공, 본안 소송 미제기 등의 사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 취소 신청 가능 사유
가압류 취소의 법적 근거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정변경: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외 사정이 변경된 경우
- 담보 제공: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본안 소송 미제기: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8조】.
2.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사정변경의 의미
사정변경이란 가압류 결정 당시 존재했던 사정이나 상황이 이후 변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압류 결정 이후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했거나, 본안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등으로 해석됩니다.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였으며, 상급심에서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 항소심에서 채권자가 소를 취하해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정변경으로 인정됩니다.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이는 가압류가 채무자에게 실질적 효과를 주지 않더라도 사정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본안 소송이 이송된 경우: 소송의 이송만으로는 사정변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채무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준비: 소명방법에 따른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가압류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 인지: 10,000원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
- 송달료: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민사집행규칙 제203조】.
3. 담보 제공에 따른 가압류 취소
담보 제공의 필요성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법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정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압류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담보 제공 신청 절차
- 담보의 성격: 담보의 종류나 금액에 대한 구체적 명시 없이 단순히 법원이 요구한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 담보 제공 후 가압류 취소 신청: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후, 이를 근거로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본안 소송 미제기에 따른 가압류 취소
본안 소송 미제기 기준
가압류가 집행된 후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기간 기준
- 2002년 6월 30일까지 집행된 경우: 본안 소 제기 기간 10년
-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7월 27일까지 집행된 경우: 본안 소 제기 기간 5년
- 2005년 7월 28일 이후 집행된 경우: 본안 소 제기 기간 3년【민사집행법 부칙】.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채무자는 본안 소송 미제기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 신청비용 납부:
- 인지: 10,000원의 수입인지
- 송달료: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민사집행법 제288조】.
5. 가압류 취소 신청의 심리 및 재판
심리 절차
법원은 가압류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변론이나 양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통해 가압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문절차는 필요한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며, 변론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
법원이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 채권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6.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및 효력정지 신청
불복 절차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즉시항고와 동시에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
효력정지 신청 요건
- 정당한 불복 사유: 항고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 회복 불가 손해 발생 위험: 가압류 취소로 인해 채권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결론
가압류는 채권자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보호장치이지만, 채무자가 상황 변화를 소명하거나 법원의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가압류의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채무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함으로써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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