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채권자에 의한 공탁금 회수 절차와 방법

몽비아 2024. 11. 1.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공탁한 현금 공탁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 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가 되거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그리고 채무자의 동의에 의해 집행이 취소될 때 가능한 절차입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비용이 있으며,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신청서 작성 요령을 안내합니다.


1.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가압류 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

가압류 신청이 결정되기 전,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각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된 것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절차

  1. 공탁 소멸 증명서: 가압류 신청 취하 및 각하로 인한 공탁의 소멸을 증명할 서류.
  2. 공탁물 회수청구서: 2부 작성하여 공탁소에 제출.

이 경우 공탁금은 신청 취하와 각하 이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2. 가압류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

  1. 담보취소 신청서 작성: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비용 납부: 1,000원의 인지세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결정 정본 송달 및 확정: 법원에서 담보취소 결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한 후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됩니다.
  4. 공탁금 회수 신청: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서,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함께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서 작성 방법

plaintext
코드 복사
확정증명원 사 건: 20XX카담XX 담보취소 신 청 인: ○○○ 피신청인: □□□ 위 당사자 간 귀원 20XX카담XX호 담보취소 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 담보취소 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XX. X. X.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필요 서류

  • 담보취소신청서, 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 공탁금 회수청구서.

주의사항

확정증명원을 제출할 때, 확정증명원 2부 중 1부에는 500원의 인지세를 붙여야 합니다.


3. 채무자의 동의를 통한 공탁금 회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담보취소를 진행할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가압류 해제에 동의하여 법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

  1. 담보취소신청서 작성: 채무자의 동의를 증명할 서류와 함께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비용 납부: 1,500원의 인지세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합니다.
  3. 공탁금 회수 신청: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필요한 서류

  •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취소 동의서, 즉시항고권포기서, 확정증명원, 공탁금 회수청구서.

유의사항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본안 소송 패소 시 채권자의 공탁금 회수 절차 (권리행사최고)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도록 최고할 수 있으며, 담보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

  1. 권리행사최고 신청: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채권자는 권리행사최고 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고합니다.
  2. 비용 납부: 총 2,500원의 인지세와 5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5회분)를 납부합니다.
  3. 공탁금 회수 신청: 채무자가 권리행사최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필요 서류

  • 권리행사최고신청서, 담보취소신청서, 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공탁금 회수청구서.

주의사항

권리행사최고를 통해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만 공탁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공탁금 회수 시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공탁금 회수 시 시효

공탁금의 회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따라서, 공탁금 회수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즉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수에 필요한 기타 서류

  • 확정증명원: 가압류 해제 결정이 확정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며,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서: 공탁금 회수를 위한 최종 서류로, 2부 작성하여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회수 절차를 위한 예시 서식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는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담보의 형태로 제공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해당 절차는 민사집행법과 공탁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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