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가압류 명령을 받은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본안소송을 통해 실제 권리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제소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소명령 개요
제소명령의 의의
제소명령은 채권자가 가압류 명령을 받은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명령입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본안소송 제기를 요구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제소명령 신청의 요건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가압류 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며, 제소명령을 요청하는 채무자는 가압류 명령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음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제소명령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제소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건번호: 가압류 결정에 대한 사건번호
- 신청취지: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 신청이유: 가압류 명령의 존재와 본안 소송 미제기 사실 등
신청 비용
- 인지: 1,000원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송달료: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신청서 제출
제소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비용을 완납한 뒤 가압류 결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로써 제소명령을 신청하게 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가압류 명령을 내린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3. 제소명령에 따른 법원의 결정
제소명령 발령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 형식으로 발령됩니다. 이 명령에는 채권자가 2주 이상의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명령이 인용되면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에 통지되며, 기각 시에는 채무자에게만 통보됩니다.
불복 가능 여부
채무자는 제소명령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지나치게 긴 제소기간이 정해졌다고 판단되면 일반 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는 제소명령에 대해 항고할 수 없으며,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항고만 가능합니다.
4. 소제기증명서 제출
제소명령을 받은 후의 채권자 조치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법원에 정해진 제소기간 내에 다음 서류 중 하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제기증명서: 본안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소송계속사실증명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불이행 시 가압류 취소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제소기간 이후에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
취소 신청 절차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안에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신청서: 당사자수+1부를 작성하고, 가압류 결정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비용: 10,000원의 수입인지와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서 예시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ΟΟΟ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우편번호 ΟΟΟ-ΟΟΟ)
피신청인(채권자)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우편번호 ΟΟΟ-ΟΟΟ)
신 청 취 지
1. 위 사건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합니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이 유
피신청인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
20ΟΟ. Ο. Ο.
신청인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취소 신청 이후 법원의 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바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가압류 집행기관이 존재할 경우 가압류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6.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즉시항고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로 인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별도로 법원에 취소결정의 효력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효력정지 요건
가압류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불복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가압류를 취소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요건을 인정하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는 가압류를 유지하기 위한 채권자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로, 채무자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압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의 이행 여부에 따라 가압류가 유지될지 여부가 결정되며, 불이행 시에는 채무자의 취소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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