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대출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최대 5.0%로 인하되고 보증료는 면제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이 최대 1.2%포인트로 경감되며, 현재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추가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주의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차주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경영활동이 정상적이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업, 폐업, 세금 체납,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기업은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은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미만 법인이 해당됩니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은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대환이 가능한 채무
1. 사업자 대출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의 금리가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사업자대출만 가능합니다.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으로 고려해서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금리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 대출이 해당됩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대상 제외 대출의 상세정보는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상 제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 다만, 가계 대출 중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2. 가계신용대출
코로나19 기간 '20.1.1.~'22.5.31. 중 취급한 신청시점 기준 금리 7%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계신용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부가세) 매입금액, 임차료, 급여) 범위 내에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기간 '20.1.1.~'22.5.31. 중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지원 취지 등을 감안해서 코로나19 기간 '20.1.1.~'22.5.31.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입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은행 상담 시 안내)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예시는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출성격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대상 제외 대출의 상세정보는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상 제외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 대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승용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
-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자대출" 규정을 준용하여 대환이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 관련 사항 미적용)
대환 취급기관
15개 은행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며, '22년9월말부터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23년8월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 프로그램 개요
대환 프로그램은 위탁보증 방식에 따라 대환대출과 대환보증을 신규 대출기관에서 함께 취급합니다. 대환규모는 총 9.5조원으로 차주당 한도는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까지입니다. 단,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10년 만기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보증비율의 경우 90%까지 가능하고 보증료는 연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고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에는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다음과 같이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이됩니다.
-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대환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관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정
1. 사업자대출은 '22.9.30일(금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계신용대출은 '23.8.31일(목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신청 전에 준비해야할 사항입니다.
Step 1: 신청 전 준비사항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담당자 이름: 홍길동 과장
-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내선번호 포함): (전화) 000-000-0000
- 담당자 팩스번호: (팩스) 0000-000-0000
- 담당자 이메일 주소: (이메일) xxxxxx@gmail.com
대환 신청 전 상환하려는 대출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ex) ㅇㅇ은행 ㅇㅇ지점
- 대출잔액, 상환금액
Step 2: 대환 신청
- 신규 대출기관에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비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앱(app)으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 신청
Step 3: 대환 심사
- 신규 대출기관에서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Step 4: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 신규 대출기관에서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Step 5: 기존 대출 상환
- 신규 대출기관에서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을 상환
- 신규대출 실행일에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은행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기존 대출기관에서 기존대출 상환을 확인하면
- 기존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을 보냅니다.
지원대상 확인해 보기
지원대상확익은 ①자가심사 > ②전자서명/인증 > ③결과확인 순서로 진행 됩니다.
- ①자가심사에서는 보증 심사항목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합니다.
- 결과확인 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므로 ②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 ③결과확인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권과 연계된 정보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진행 전에 미리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pc에서만 가능)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전자서명 시 실지명의를 확인한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인증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법인기업은 법인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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