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연금지급 지급정지 사유 및 이의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지급정지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지급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이 지연되어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부터 2개월치가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지급됩니다. 수급권이 상실된 달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수령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지만, 부부가 모두 수령하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하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정지 사유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이나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며,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다시 개시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수급권자가 자격인정에 이의가 있거나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입원이나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소득 현황조사 등으로 인해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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