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그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에 부적합 결정된 경우에도 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매년(5년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다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래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번
신청 기간은 연중 내내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알려주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 모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한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는 서류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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