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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보증 대상자 및 한도 정보

몽비아 2024. 4. 29.
목차

구입자금보증은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입니다.

 

이 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취급은행을 통해 보증신청을 하고, 해당 보증에 대한 심사와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정책모기지특례의 경우에는 정책모기지 신청 시 동시에 구입자금보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증약정이 체결되고 보증서가 발급되면, 대출을 실행하여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보증

 

구입자금보증 상품은 "일반 구입자금보증,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이 있습니다. 각 상품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보증 대상자 및 한도 정보

일반 구입자금보증

보증대상자

주택 또는 준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주택 또는 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예정)이며 6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증대상자금

주택 또는 준주택의 소유권보존 · 이전에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으로 같은 용도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이 보증대상자금입니다.

 

보증비율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합니다.

 

보증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오피스텔 또는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출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해야 하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보증신청시기

구입용도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전용도는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 후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인적/본인 확인 관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매매계약 확인 관련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액한도

보증종류별 보증한도는 4억원에서 기 구입자금보증잔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보증과멱 보증한도는 1억원에서 기 일반구입자금보증잔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소요자금별 보증한도는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세 적용방수를 곱하고 보증비율에서 동일목적물 기 일반구입자금보증잔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담보취득

대출 실행 전에는 보통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즉시 진행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동의하는 경우 u-보금자리론(아낌e- 보금자리론 포함)에 대한 구입자금보증은 소유권이전 전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요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0.35% 차등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보증대상자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공사의 보증 종류(구입자금보증 내 다른 보증 구분 포함)와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물에 추가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단,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이용자가 소유권 보존 · 이전 등기일 후 3개월 이내에 기 발급 보증서를 회수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보증대상자금

주택의 소유권보존 · 이전에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이 대상입니다.

 

보증비율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합니다.

 

보증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이면서 주거용으로 이용해야 하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고 임대차 없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만, 당해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 조건으로는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신청시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인적/본인 확인 관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매매계약 확인 관련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액한도

보증종류별 보증한도는 4억원에서 기 구입자금보증잔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보증과목별 보증한도는 3억원까지입니다. 소요자금별 보증한도는 다음 1), 2) 중 적은 금액입니다. 1) (목적물가격 X 80%)-선순위대출-담보부대출금액 2) 목적물가격 X 35%

 

담보취득

대출 실행 전에는 보통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즉시 진행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동의하는 경우 u-보금자리론(아낌e- 보금자리론 포함)에 대한 구입자금보증은 소유권이전 전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요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0.35% 차등 적용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

보증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대상입니다.

 

보증대상자금

주택의 소유권 보존 · 이전에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으로 같은 용도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보증비율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합니다.

 

보증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주거용으로 이용해야 하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며 주택가격은 9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보증신청시기

구입용도는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보전용도는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경매낙찰 확인 관련 매각허가결정문(경락허가서)와 대상자요건 확인 관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액한도

다음 ①~② 중 적은 금액이 해당됩니다. 

① 3억원-기 구입자금조증잔액

② 목적물가격(낙찰가액)-선순위채권-담보부대출가능금액

 

경 · 공매 낙찰 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주택가격의 80%

 

 

담보취득

대출 실행 전에는 보통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즉시 진행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동의하는 경우 u-보금자리론(아낌e- 보금자리론 포함)에 대한 구입자금보증은 소유권이전 전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요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0.35%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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