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위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공사가 담보(즉, 보증서)를 제공합니다. 보증을 신청하고 대출 및 보증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은 별도의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상담 (취급은행) 보증신청 (취급은행)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보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개인 임대인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대상 및 신청 시기정보 필요서류 보증한도
보증대상자
보증대상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해지,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개인 임대인을 말합니다.
보증대상 목적물
보증대상 목적물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이외의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증신청시기
보증신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대출 받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보증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보증신청은 특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전후 3개월 내에 보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중도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차인과의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경우, 묵시적 갱신 후 통지에 의해 해지된 경우, 그리고 임차인의 귀책에 따라 해지된 경우 각각에 따라 적용됩니다.
필요서류
서류를 제출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인적 및 본인 확인 관련으로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직 확인 관련으로는 연간 소득 확인서류와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으로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종류별 보증한도는 임대보증반환자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요자금별 한도는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먼저, 총 임대보증금의 30%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주택가격의 60%에 50백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액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이 중에서 더 작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다만, 신청금액이 2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 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등은 제외하고 계산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전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임차인이 전출하지 않고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임차보증금으로 적용됩니다.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은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계약 갱신인 경우에는 새로운 전세금과 이전 전세금의 차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당 보증한도는 동일목적물에 이용된 임대보증금반환자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대상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증요율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연 0.50% ~ 0.60% 차등 적용
취급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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