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보증은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은행의 요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 중도금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증이용절차에서 공사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도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에서는 보증상담 및 신청을 받고,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뒤 대출을 실행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분양자 중도금보증 대출 신청자격 및 보증한도
중도금보증 상품
보증대상자
일반/집단중도금, 연계형 특례중도금, 그리고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중도금은 각각의 보증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일반/집단중도금의 경우,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가 보증 대상이며,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계형 특례중도금은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나 목적물 소유권 취득 시 중도금대출을 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특약한 자에게 제공됩니다.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나 분납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대상이 됩니다.
보증대상자금
일반/집단중도금, 연계형 특례중도금의 보증대상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대금
- 기본선택품목대금
- 기 중도금대출 대환 자금(집단취급승인 사업장에 한함)
- 분양권 전매시 매도인이 기 납부한 중도금 지급 자금
분양임대주택 특례중도금의 보증대상자금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이면 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기준 분납금 및 임대료 전환 가는 보증금
- 기본선택품목대금
- 기 분납금대출 대환 자금
- 임차권 양도시 양도인이 기 납부한 분납금 지급 자금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80%(부분보증)
보증목적물
일반/집단중도금
- 「주택법」상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이며 해당 주택의 목적물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계형 특례중도금
- 「주택법」상 주택으로 목적물 가격은 보즘자리론 주택가격 요건에 따릅니다.
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상 분납임대주택이 대상이며 목적물 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사업장
일반/집단중도금, 연계형 특례중도금, 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 모두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에 따른 건설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파산・청산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조합주택인 경우 시공자의 시공평가 순위가 300위 이내여야 합니다.
- 집단취급승인 대상사업장은 다음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시공)보증서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시공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공사의 보증 사고기업 또는 구상권 채무관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보증신청은 언제
일반/집단중도금, 연계형 특례중도금
- 집단취급승인: 해당 사업은 입주 예정일까지 집단으로 취급됩니다.
-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개별 건물 단위로 보증됩니다.
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
- 집단취급승인: 해당 사업은 분양 전환일까지 집단으로 취급됩니다.
-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개별 건물 단위로 보증됩니다.
서류제출은 언제
일반/집단중도금, 연계형 특례중도금, 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 모두 동일합니다.
집단취급승인 신청 시
- 대상자 확인 관련: 준공실적 확인서, 업무협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실적확인서류
- 분양사업 확인 관련: 사업계획승인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시공)보증서, 신용평가서, 착공신고필증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신청 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분양계약 확인 관련: 분양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금액 한도
일반/집단중도금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5억원* – 기준 중도금보증 잔액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경우 3억원
- LTV 보증한도: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중도금보증잔액
연계형 특례중도금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5억원 – 기준 중도금보증잔액
- LTV 보증한도: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중도금보증잔액
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5억원* – 기준 중도금보증 잔액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경우 3억원
- LTV 보증한도: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중도금보증잔액
채권보전조치
일반/집단중도금, 연계형 특례중도금
사업요건 별 아래에 따름:
- 협약체결사가 공동시행자인 경우: 업무협약체결 또는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중 택1
- 협약체결사 외 공공기관 또는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인 경우: 업무협약 체결 후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시행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 1
- 조합 또는 시공평가순위 200위 초과인 경우: 업무협약 체결 후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 1
- 건별취급방식은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시공)보증서가 없는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 주택재개발조합원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추가 실시
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
사업요건 별 아래에 따름:
- 협약체결사 외 공공기관이 시행자인 경우: 협약체결 후 분납금 및 전환보증금 등 반환채권 양도
- 건별취급방식은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시공)보증서가 없는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보증요율
집단취급방식: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20% 차등 적용
건별취급방식: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10% ~ 0.50% 차등 적용
보증기관 통합관리
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대당 최대 2건의 중도금보증을 합산하여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대상이 투기지역에 속하는 경우, 지정일 이후에 모집을 시작한 경우에는 세대당 최대 1건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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