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실업급여 구직활동 온라인 실업인정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몽비아 2024. 3. 15.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지정 날짜에 출석하여 1주부터 4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지정 대상자와 해외 구직은 제외됩니다. 부정수급 시 법적 제재와 추가 징수 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됩니다.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 47조 및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 85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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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온라인 실업인정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하지 않고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다만, 국외에서는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할 수 없으며, 국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어려워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공인인증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되지 않으며, 금융결제원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PC나 USB에 저장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이미 발급받은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외에 다른방법으로 인증도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를 등록한 경우 로그인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6자리 숫자 간편비밀번호(PIN)·패턴·지문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경우 로그인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한 번의 등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최초 로그인인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를 제외한 인증방법으로 로그인한 후에 인증서를 등록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 KB 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NH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 아이핀정보로 인증한 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경우, 회원가입시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합니다.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직업훈련 출석 확인 등을 위한 모바일 로그인 서비스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디 찾기 및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선택한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거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실업급여 섹션으로 이동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하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 (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신청서
  • 전송 후 확인 (결과 확인)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입력하여 저장하고, 수정 등을 위해 이전 단계로 이동하려면 상단의 STEP □를 클릭하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 했다면

온라인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전송하여 출석으로 대체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당일 17:00까지 PC 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의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요건 확인 및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의 문제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와 함께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은 유급 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서를 확인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변경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실업인정일 이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이 승인된 후에야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 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일세대 가족계좌인 경우에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전수급 방지를 위한 중요 안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회의 참석이나 번역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부서는 4대 보험과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자동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방법

근로내역 확인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에서 "예"를 클릭하고  '근로내역 상세보기'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짜를 체크한 후 적용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일자가 표시됩니다.

 

이후에는 총 근로시간, 소득수령일, 소득수령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의 참석이나 번역료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령일이 아닌 회의 참석일이나 번역한 날을 근로를 제공한 날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2.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사실 확인_ 2. 근로내역 확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관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취업활동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 수강도 포함됩니다. 위 내용은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요건 변경 사항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이루어지며, 구직활동은 최소 1회 이상 필요합니다. 다만, 5차 실업인정 이후에는 4주간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되며, 취업특강을 이수하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직업훈련 수강의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강한 과정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을 하거나 별도의 훈련과정을 수강하거나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내역 입력할 때 유의사항

실업수당은 4주 단위로 인정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1회 신고해야 합니다. 5차 실업수당 이후에는 한 번만 신고해도 되지만, 그 후에는 직업훈련 수강이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특강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구직활동 외의 활동은 다른 화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여러 번 하는 경우에도 한 번만 인정됩니다.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은 별표(*)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면담자의 경우 면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메일 입사 지원 등의 담당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메일 입사 지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하지만, 이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의 Step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_ 1-1 구직활동내역 입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확인자료 파일첨부하는 방법

첨부할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단계를 따라서 스크린샷을 찍어 파일을 생성한 후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① 원하는 화면을 모니터에 표시합니다.

② 키보드의 "프린트 스크린" 또는 "Prt Scr" 버튼을 눌러서 스크린샷을 캡처합니다.

③ 모니터 왼쪽 하단에 있는 "시작" 버튼을 클릭한 후 "프로그램" - "보조 프로그램" - "그림판"을 실행합니다.

④ 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편집" - "붙여넣기" (또는 Ctrl+V)를 선택합니다.

⑤ 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파일" - "저장" (또는 Ctrl+S)를 선택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실업수당 신청 내용 확인 및 전송 관련

실업수당을 신청한 내용을 모두 작성한 경우, [신청내역 확인 및 전송] 화면에서는 <신청내용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실업수당 신청서의 입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클릭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청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면 상단에 있는 □를 클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의 Step5. 신청내역 확인 및 전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 확정되었을 때 처리방법

간헐적인 근로가 아니라 취업(취직 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취업 전날까지만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온라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구직활동 내역 입력사항'란에서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첨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우선 실업인정 신청을 한 후,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팩스를 통해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기기간이 지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내용 신고자 제외) 구체적인 내용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의 Step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_3 취업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수정 안내 및 주의사항

실업인정 신청서를 수정하고 싶으신 경우, 실업인정일인 17:00 이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신청 정보완료]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00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인정일은 보통 4주 단위로 지정되지만, 다음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됩니다.

 

수급신청 이후 10주가 지나고 취업하지 못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한 이후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되지 못하고 3차(10주)가 지난 경우에는 다음 4차 실업 인정(수급신청 후 14주째)은 온라인이 아닌 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등을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합니다.

 

특히 수급기간이 150일 이상인 자는 심층상담이 추가되므로 심층상담 대상자는 재취업활동계획서(2차)를 미리 작성 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4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서 팩스 또는 우편(온라인은 불가)으로 취업일자를 증빙할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계좌 변경, 근로 제공 및 소득발생 신고 방법,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구직활동 입력시 유의사항, 작성 내용 확인 방법, 취업이 확정된 경우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상단 개인서비스 중 자료실에서 홍보자료실(온라인 실업인정 Q&A)을 참조하거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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