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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우편요금 감액 대상 및 요건 알아보기

몽비아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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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우편요금 감액 대상 및 요건 알아보기

우체국 우편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신문법과 잡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정기간행물이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편요금 감액대상과 요건 그리고 감액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편요금-감액

 

 

우편요금 감액 대상

신문법과 잡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정기간행물이 우편요금 감액 대상입니다. 발행 주기와 내용을 유지해야 하며, 광고를 포함하는 경우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발송한 우편물의 무게와 내용에 따라 종별별로 적용되는 감액률이 결정되며, 최종 감액률은 기본 감액률과 구분 감액률의 합입니다.

 

 

우편요금 감액 요건

신문사업자, 발행인, 정기간행물사업자 등이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발송 주기와 내용을 정확히 계획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이나 해지 시에는 신고해야 하며, 관련 우체국이 지정됩니다.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의 준수사항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로는 신문사업자, 발행인, 지사 또는 지국장, 그리고 정기간행물사업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급대행인도 가능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체국은 우편집중국, 직접 배달할 우체국,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문 또는 잡지사업 등록증,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지 신고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우체국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재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계약 체결 우체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새로운 우체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감액대상 우편물 취급 우체국

감액대상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은 계약을 체결한 우체국입니다. 요금후납으로 계약한 정기간행물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배달국 관할 우편집중국에도 접수 가능합니다. 요금별납으로 계약한 정기간행물은 타국에서의 접수 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우체국(우편집중국 포함)에도 접수 가능합니다.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

 

기본감액 구분감액 비고
요금별납 100통
요금후납 50통
요금별납 2천통
요금후납 1천통
우편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우편물은‘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의 적용을 받지 않음

 

 

기본 감액 적용 요건

기본 감액 적용 요건은 우편요금 감액대상 우편물에 적용되며, 기본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우편물은 발행 주기와 동일하게 발송되어야 하며, 본지나 부록에 관련된 물건이나 호외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부록은 표지에 '부록'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본지와 별도로 발송할 경우 감액을 받을 수 없지만, 호외는 가능합니다.

 

한 통의 우편물은 총 무게가 1,200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본지 외의 내용물도 본지의 무게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봉함하여 발송할 경우 우편물의 표면에 '정기간행물'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구분 감액 적용 요건

구분 감액 적용 요건은 기본 감액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준수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우편물 취급 우체국에 따라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상품광고우편물 등의 우편요금 감액대상에 대한 구분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을 제외한 직접 배달할 우체국에서는 구분 감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편요금 감액범위

기본 감액률 표

 

요금감액대상 요금 감액률 비 고
종별 간별
등록 신문 일간 62% 3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 다량우편물에 적용하고 있는 물량 감액률(0.5%-4.0%) 추가 적용
신문/잡지 주간 59% 4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 4회 미만 발행하여 발송하는 격주간 신문 등은 잡지(월간) 감액률 적용
잡지 월간 50% 1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미등록 일간/주간/월간 37% 잡지법 제2조제1호나목라목에 의한 정기간행물
신문법 제9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한 신문
잡지법 제15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잡지
잡지법 제16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정보간행물, 기타간행물
신문법 제9조 및 잡지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 등록관청에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그 간별에 따라 신문 또는 잡지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적용

 

 

구분 감액률은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범위,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2020-29호)"의 구분 감액률을 적용합니다. 감액률 상한기준은 기본 감액률과 구분 감액률의 합이 신문(일간) 67%, 신문(주간) 64%, 잡지(월간) 55%, 미등록 4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일간신문의 물량 감액은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2020-29호)"의 다량우편물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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