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주요 자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가 해당 자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본 글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절차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가압류 신청 사례
사례 배경
김 씨는 이웃 최 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최 씨는 약속된 기한까지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 씨는 최 씨가 유일한 재산인 고급 차량을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차량이 팔리면 빚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해당 차량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 씨는 최 씨가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김 씨는 법원에 제출할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당사자: 채권자인 김 씨와 채무자인 최 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정보도 포함합니다.
- 청구채권의 표시: 김 씨가 최 씨로부터 받을 채권액과 채무 이행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명시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등록일 등 차량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둡니다.
- 신청취지: 김 씨는 최 씨의 차량을 가압류함으로써 최 씨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판을 구한다고 기재합니다.
- 신청 이유: 채권의 성격, 보전의 필요성, 차량 처분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 김 씨는 법원에 제출할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목적물의 표시
김 씨는 가압류할 차량에 대해 ‘별지 목록’으로 자동차 정보를 첨부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참고하여 차량에 관한 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사용 본거지, 등록일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1: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서울01가1234
2. 차 명: BMW 520d
3. 차 종: 승용자동차
4. 차대번호: ABC123456
5. 원동기 형식: N47D20
6. 사용본거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 등록연월일: 2020년 6월 15일
- 신청비용 납부
- 김 씨는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10,000원을 부착합니다. 송달료는 1회 송달료(5,200원) × 2명(김 씨와 최 씨) × 3회분을 납부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15,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
- 담보제공
- 법원은 가압류로 인해 최 씨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김 씨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 씨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서를 준비해 선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액은 청구금액의 1/10인 200만 원입니다.
- 법원 제출 및 사건번호 부여
- 김 씨는 작성된 가압류 신청서, 관련 서류 및 비용 납부 증명서를 준비해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김 씨는 사건번호를 통해 담보제공 명령 여부와 가압류 인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기계 가압류 신청 사례
사례 배경
조 씨는 건설업자 박 씨에게 장비 임대료 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씨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대형 덤프트럭인데, 조 씨는 박 씨가 이 덤프트럭을 팔아버리면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까 염려하여 해당 덤프트럭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조 씨는 법원에 제출할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청구채권의 표시, 가압류할 건설기계의 상세 정보(등록번호, 기계명,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사용본거지 등)를 기재합니다.
- 목적물의 표시
- 건설기계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조 씨는 다음과 같이 별지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별지 1: 가압류할 건설기계의 표시]
1. 중 기 명: 덤프트럭
2. 중기등록번호: 경기01가5678
3. 형 식: HD320
4. 중기차대번호: DEF7890
5. 원동기 형식: D6CC
6. 사용본거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7. 등록연월일: 2019년 4월 10일
- 신청비용 납부
- 조 씨는 가압류 신청서에 수입인지 10,000원을 부착하고 송달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송달료는 5,200원 × 2명 × 3회분, 등록면허세는 10,0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2,000원입니다.
- 담보제공
- 법원은 박 씨가 가압류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염려해 조 씨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조 씨는 이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청구액 500만 원의 1/10인 5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제출 및 사건번호 부여
- 조 씨는 준비된 서류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덤프트럭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됩니다.
3. 소형선박 가압류 신청 사례
사례 배경
이 씨는 김 씨에게 약 1,000만 원의 물품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김 씨는 자신의 소형 어선을 매각해 빚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씨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김 씨의 소형 어선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이 씨는 가압류 신청서에 김 씨가 빚을 갚지 않는 사유와 함께, 청구 채권액, 가압류할 소형 어선의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소형선박의 정보는 등록번호, 선박명,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등록 연월일 등으로 기재됩니다.
- 목적물의 표시
- 가압류할 소형 어선의 정보를 별지로 첨부합니다.
[별지 1: 가압류할 소형선박의 표시]
1. 선박등록번호: KOR-123456
2. 선박명: 해풍호
3. 사용본거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4.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3일
- 신청비용 납부
- 이 씨는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수입인지 10,000원과 송달료, 등록면허세 15,000원, 지방교육세 3,000원을 납부합니다.
- 담보제공
-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선담보제공을 위해 공탁보증보험을 통해 청구액의 1/10인 1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법원 제출 및 사건번호 부여
- 이 씨는 작성된 가압류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용하면 해당 소형 어선에 대한 가압류가 시행됩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각 자산별로 필요한 서류와 세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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