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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및 비용 안내

by 몽비아 2024. 11.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하여 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재산 처분을 방지하여 채권 회수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활용되며, 이를 위해 신청 시 각종 서류 준비와 세금 및 송달료 예납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 필요 서류, 비용 산정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가압류 목적물의 특정과 요건

부동산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 등본 (사용승인 후 발급 가능 시)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 소유 증명서류 (소유자의 주소 및 등록번호 포함)

 

참고: 미등기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요청은 집행법원에 제출 가능하며, 집행법원이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1-2. 신탁재산의 가압류 제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은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신탁사무에서 발생한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당사자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정보도 포함
  • 청구채권 표시: 청구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
  • 목적물 표시: 가압류할 부동산의 정보(지번, 구조, 면적 등)
  • 신청취지: 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내용과 취지 명시
  • 신청 이유: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가압류 필요성 설명
  • 관할법원 및 소명방법
  • 날짜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특이사항: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에서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에 따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예시

  • 주택 및 토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대 200㎡ 지상 벽돌조 평슬레브지붕 2층 주택
  • 아파트: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이마아파트 107동 제9층 901호

3. 가압류 신청비용

가압류 신청을 위해 다양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지 첩부, 송달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수입증지 구입이 있으며, 선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3-1. 인지 첩부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10,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2. 송달료

송달료는 1회 송달료(5,200원) × 당사자 수 × 3회분을 납부해야 하며, 가압류 결정 송달에 사용됩니다.

3-3.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가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등록면허세: 채권금액의 0.2% (1,000분의 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예시: 2,000만 원의 채권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 2,000만 원 × 0.002 = 40,000원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0.2 = 40,000원 × 0.2 = 8,000원

 

3-4. 수입증지

가압류 결정 후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할 때 필요한 대법원 수입증지는 부동산 1개당 3,000원으로,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 모두 가압류할 경우 6,000원의 수입증지가 필요합니다.


4.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하다면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을 통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해 선제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설정하여 보증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보증보험 가입 절차

  1. 보증보험사 방문: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습니다.
  2. 보증금액 설정: 가압류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보증서를 발급.
  3. 법원 제출: 선담보제공 허가신청서에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

5.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절차

필요 서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각종 권리증서 사본 (차용증, 대출금영수증 등)
  •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신청서 접수

부동산 가압류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 진행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서 기재 정확성: 부동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부동산 지분 가압류 시 명확히 기재.
  2. 소명자료 준비: 채권자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영수증 등) 준비.
  3. 납부 영수증 보관: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여 제출.
  4.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필요 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미리 보증보험 가입 준비.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정확한 정보 기재와 충분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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