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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및 공탁보증보험 가입 절차

by 몽비아 2024. 11. 1.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는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잠재적 손해에 대비해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탁보증보험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선담보제공 허가를 받으면 긴급하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선담보제공 허가 절차와 공탁보증보험 가입 방법을 설명합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1. 담보제공명령의 개념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가압류가 채무자에게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때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지정된 기일 내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신청은 각하됩니다.

  • 담보제공 기한: 보통 7일 이내
  • 담보 미제공 시: 신청 각하(「민사집행법」 제280조)

2. 선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압류는 간이한 절차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부당할 경우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대비해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다만,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금전채권 가압류의 경우 긴급성을 요할 때 예외적으로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을 통해 담보를 미리 준비하여 가압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절차

1.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서 작성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금전채권 가압류에 대해 선담보제공을 원할 경우, 가압류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허가를 신청합니다.

예시 기재례

신 청 이 유

중 략 -

3. 담보제공에 대하여 이건 가압류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ΟΟ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 사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ΟΟ호)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담보제공 보증금액 산정

법원은 선담보제공의 보증금액을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구분 보증금액 비고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의 1/10 청구금액은 원금 기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의 2/5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 제외

 

참고: 청구금액에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증금액에서 1만 원 미만은 버림.

 

3. 보증서 제출

허가 신청서와 함께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공탁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서는 보증금액 기준으로 보증보험사가 발급하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가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탁보증보험 가입 절차

1. 공탁보증보험 가입 조건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인 경우 채권자는 보증보험사에 방문하여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대표적인 보증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 가입 자격: 법률행위가 가능한 성인 또는 법인.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제한 대상: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료 산정

공탁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보험료 산정 방식: 보증금액 × 보험요율
  • 보험요율(2021년 기준): 연 0.113%

예시

보증금액이 1,000,000원일 경우:

  • 보험료 = 1,000,000원 × 0.00113 = 1,130원

3. 보증보험료 납부 및 증서 제출

보증보험료를 납부한 후 공탁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증보험료 환급 절차

다음의 사유로 가압류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를 반환받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사유

  1. 법원이 담보제공을 불허하고 현금공탁을 명령한 경우
  2. 가압류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3. 법원이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
  4.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경우
  5. 가압류 집행이 미집행되었거나 집행불능 상태가 된 경우

환급 절차

  1. 법원 공무원 확인: 담당 법원 공무원에게 보증보험증서 원본에 환급 사유를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 기재 예시:
ΟΟ 보험주식회사 △△지점 귀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보증위탁계약 원인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어 귀사가 발행한 보증서(공탁보증보험증권)가 담보로 전부 또는 일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가 보증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증보험사에 환급 요청: 확인된 보증보험증서를 지참하여 보증보험사에 방문, 보험료 환급을 요청합니다.

유의사항

  1. 보증금액 정확성: 청구금액 산정 시 원금만 포함하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제외합니다.
  2. 환급 가능 여부 확인: 가압류가 불필요해진 경우에도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환급 신청 시 사전에 확인합니다.
  3. 보험 가입 제한 확인: 신용불량자나 법률행위 제한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담보제공명령과 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 절차에서 채무자의 손해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신속한 채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로서,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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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