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재산권 가압류 신청 절차와 요령

몽비아 2024. 11. 1.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각종 재산적 권리를 동결하여 채권 회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유체동산이나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인도청구권, 스포츠나 골프 회원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주식 인수권 등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재산권의 종류와 절차,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재산권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대상

재산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소유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재산적 권리를 동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주요 재산권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주요 재산권 목록

  1.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유체동산(가전제품, 귀금속 등)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권리를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3. 골프·스포츠·콘도 회원권
    골프장이나 스포츠클럽, 콘도 등의 회원권도 금전적 가치가 있어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유자에게 특정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는 재산권으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4. 유체동산의 공유지분권
    채무자가 동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채권자는 해당 공유지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5. 지식재산권
    채무자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저작인격권 제외) 등을 보유한 경우 이러한 지식재산권 또한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6.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 지분권
    채무자가 법인의 사원권이나 조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권을 가압류하여 재산적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7. 신주인수권 및 주식발행 전 주식
    주식이 발행되기 전 단계에 있는 신주인수권이나 특정 주식을 취득할 권리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예탁유가증권 및 전세권
    채무자가 보유한 전세권, 주식 또는 예탁유가증권 등의 자산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산권 가압류 신청 절차 및 작성 요령

재산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해당 절차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권의 형태에 따라 신청서 작성 항목과 기재 방식이 다르므로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항목

  1. 당사자 정보
    가압류 신청서에는 신청인(채권자), 피신청인(채무자), 제3채무자(재산권의 대상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특히 가압류 대상이 회사나 기관일 경우에는 대표자나 담당자 정보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2. 채권과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 신청서에는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채권 금액, 변제기 등을 명시해 다른 채권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청 취지 및 이유
    가압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법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에는 채권 회수 보전을 위한 가압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4. 소명 자료 및 첨부 서류
    채권의 존재와 정당성을 소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예: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주요 재산권 유형별 가압류 신청 예시

(1)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 가압류

채무자가 특정 유체동산을 제3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을 통해 해당 인도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채무자가 C회사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을 권리를 보유한 상태에서 채권자 A가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 신청서 기재 예시: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회사로부터 인도받아야 할 유체동산(구체적 명칭 기재)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압류 신청합니다.”

(2) 부동산 인도 및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진 경우, 채권자는 이를 가압류하여 동결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채무자 B가 특정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채권자 A가 소유권 이전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
    • 신청서 기재 예시: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서울시 강남구 소재)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압류 신청합니다.”

(3) 회원권 및 지분권 가압류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과 같은 특수회원권이나 법인 지분권도 가압류 대상입니다.

  • 사례: 채무자 B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채권자 A가 가압류하는 경우
    • 신청서 기재 예시: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소유한 서울 골프클럽 회원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4) 지식재산권 가압류

채무자가 보유한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은 자산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압류의 유효한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 사례: 채무자 B가 소유한 특허권에 대해 채권자 A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기재 예시: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보유한 특허권(특허 번호 기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5) 주식 및 신주인수권 가압류

채무자가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가지거나 발행 예정 주식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가압류하여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채무자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가압류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기재 예시: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보유한 D사의 신주인수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4. 가압류 신청 비용 및 법적 유의사항

재산권 가압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가압류 절차 중 발생하는 주요 비용과 함께 법적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비용

  1. 인지세
    재산권 가압류 신청에는 인지세 10,000원이 필요합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회 송달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신청 시 최소 3회분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1. 가압류가 불가능한 재산권
    특정 재산권은 법적 보호를 받아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적 목적의 회원권, 지식재산권 일부는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을 통지하고 채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진술최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압류한 채권에 대한 정보를 얻고 법적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권 가압류 신청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재산권 가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양한 자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적법하게 가압류된 재산권은 동결되어 채권 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재산권이 소멸하거나 양도되기 전에 가압류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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