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집행해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되거나 가압류 집행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 때 채권자가 신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가압류 집행해제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동결 상태를 해제할 수 있으며, 특정 요건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 글에서는 가압류 집행해제의 신청 요건, 절차, 신청서 작성법 및 각종 비용 납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가압류 집행해제의 요건과 근거
집행해제 신청 요건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어 가압류가 불필요할 때.
- 집행의 필요가 없어졌을 때: 채무가 변제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이때 채무자의 동의가 없이도 채권자가 단독으로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2. 15. 자 79마351 결정).
신청 절차 개요
가압류 집행해제는 가압류를 진행한 법원이나 집행관사무소에 직접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집니다. 집행해제신청이 승인되면, 기존의 가압류 상태가 해제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2.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 요령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법적 형식을 갖춘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고 해제 사유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신청서 기재 항목
- 사건번호 및 사건명: 가압류 사건번호와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여 특정 사건임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정일과 집행해제 사유: 가압류 결정일과 집행해제 이유를 간단히 기술합니다.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의사: 신청 취하와 함께 집행해제를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작성 예시
부동산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단12345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3년 5월 10일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2023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단67890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며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 양식 제공
자세한 집행해제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비용 및 납부 방법
집행해제 신청에는 기본적으로 송달료와 등기·등록 대상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되며, 다만 인지세는 면제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에 따라 부과되며, 한 번 송달할 때마다 필요한 금액은 법정 요율에 따릅니다. 송달료 납부방법은 우표를 구매해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동산과 자동차 같은 등기 대상 재산에 대해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경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 자동차: 건당 등록면허세 15,000원 (지방교육세는 면제).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과 같이 등기해야 하는 경우,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 부동산당 수입증지 비용은 3,000원입니다.
납부 방법
- 부동산 등록면허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
- 자동차 등록면허세: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수입증지: 법원 구내 은행에서 수입증지를 구입 후 클립으로 고정해 신청서 상단에 제출.
4. 집행해제 신청 접수 절차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는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기관에 접수합니다.
접수 기관
- 집행법원이 담당하는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선박·자동차·항공기 가압류 등의 경우, 해당 집행법원에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집행관이 담당하는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은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절차
- 신청서 준비: 작성된 신청서 2부를 준비합니다.
- 접수: 가압류 집행을 진행했던 집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사건번호 조회: 사건번호는 민원인용 컴퓨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집행해제 처리를 기다립니다.
5. 가압류 집행해제의 효력 및 후속 조치
가압류 집행해제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동결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며, 가압류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를 통해 재산권 행사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 효력
- 재산 처분 가능: 가압류 대상 재산은 해제 이후 재산권 행사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 해제 확인: 채무자는 가압류 해제 후 등기부 등본이나 등록부를 통해 가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신청 필요: 동일 사건에 대한 추가 가압류가 필요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후속 절차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경우, 이후 채권 소멸 등에 따른 본안 소송의 취하 또는 합의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해 가압류 해제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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