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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정리, 여야는 협상중...

몽비아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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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정리, 여야는 협상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2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방지의무 부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합니다.
  • 형사처벌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및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벌금 해당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제정되었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의 유형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를 가리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안전보건확보의무

형사 처벌이 가능하려면, (1)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사실, (2)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사실, (3) 그리고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형사 처벌을 하는 특별법이므로, 형법의 총칙이 적용되며, 인과관계 법리는 형법 제1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그러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처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징역이 1년부터 시작하고, 벌금은 10억 원 이하입니다.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징역은 7년 이하이며, 벌금은 1억 원 이하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고 형을 선고받은 후 5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야, 중대재해법 협상

유예.산업보건지원청 설치에 공감대

이번 중대재해법 협상에서 여야가 급물살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정부조직 확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보건지원청' 설치를 포함한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심야 막후협상에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신설하는 대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확대하는 시점을 늦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정부 조직 확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당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치에 합의하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 조직의 신설에 대해 한 관계자는 "신설되는 조직은 기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들과의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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