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개에 대한 식용 목적의 사육, 증식,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그를 원료로 하는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 식용 목적 도살 시 최대 3년 징역
법안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규제 대상과 신고 의무
이 법안에는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처벌 유예기간 도입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른 금지 및 위반에 대한 처벌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후에 시행됩니다. 이는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조치로, 이 기간 동안 업자들이 대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안의 최종 처리 예정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이미 국민의힘과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개 식용 금지법의 처리를 추진해왔습니다.
국민의식 변화
최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3.4%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법적 금지에 찬성'은 82.3%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9.5%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응답자 중 94.5%는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먹지 않은 이유로는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가 53.5%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법적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82.3%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은 개를 더 이상 '음식'으로 보지 않고,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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