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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4277가구 10월 초 입주

몽비아 2024. 7. 6.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총 4277가구 모집: 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1432가구

접수 시작: 6월 27일 - 10월 초 입주 가능

2024.06.25 국토교통부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올해 두 번째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4,277가구 10월 초부터 입주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32가구로 총 4277가구입니다. 신청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위치와 빠른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모집은 서울 994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239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 1035가구와 시세의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 397가구로 나누어 공급됩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해당됩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4인 가구를 위해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도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대상 17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을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133가구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고문

 

전국 지자체별 매입임대주택 자격 기준 등 조건 공고문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세히 보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을 확대해 주거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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