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봉급표는 공무원 보수 규정 제5조 및 별표 1과 관련되어 있으며, 연구직 공무원과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월 지급되는 봉급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공무원이란?
연구직 공무원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과학 기술, 인문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학술 및 과학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인사 및 보수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국가정보원 전문관이란?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연구직 공무원과 유사한 보수 체계를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직무 범위 및 명칭은 국가정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 연구관 | 연구 |
1 | 2,798,500 | 2,173,600 |
2 | 2,935,700 | 2,261,300 |
3 | 3,072,600 | 2,357,500 |
4 | 3,209,700 | 2,462,900 |
5 | 3,346,300 | 2,593,500 |
6 | 3,544,200 | 2,721,000 |
7 | 3,741,300 | 2,848,800 |
8 | 3,938,100 | 2,976,500 |
9 | 4,134,100 | 3,103,300 |
10 | 4,330,000 | 3,230,300 |
11 | 4,504,500 | 3,325,900 |
12 | 4,678,800 | 3,421,500 |
13 | 4,850,800 | 3,517,600 |
14 | 5,024,200 | 3,613,300 |
15 | 5,195,900 | 3,708,700 |
16 | 5,363,200 | 3,784,900 |
17 | 5,529,700 | 3,860,400 |
18 | 5,696,700 | 3,936,800 |
19 | 5,861,800 | 4,012,100 |
20 | 6,027,400 | 4,088,100 |
21 | 6,165,300 | 4,161,200 |
22 | 6,302,200 | 4,234,900 |
23 | 6,439,600 | 4,308,300 |
24 | 6,576,300 | 4,381,500 |
25 | 6,713,400 | 4,454,400 |
26 | 6,828,000 | 4,505,000 |
27 | 6,944,000 | 4,555,400 |
28 | 7,059,000 | 4,606,100 |
29 | 7,173,300 | 4,654,900 |
30 | 7,288,200 | 4,705,200 |
31 | 7,377,000 | 4,755,400 |
32 | 7,466,000 | 4,799,300 |
33 | 4,843,400 | |
34 | 4,886,600 | |
35 | 4,930,100 | |
36 | 4,970,600 |
비고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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