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어떤 것이 유효표고 어떤 것이 무표표인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효표 무효표 구분
먼저 기표표시가 일부분만 표시되었거나, 기표표시 안이 메워진 투표지의 경우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입니다.
기표표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하면 됩니다. 반면에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은 무효표입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란 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지만 사인날인 누락사유 또는 사인 안이 메워진 경위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 사인 날인이 누락.메워진 경위가 투표록에 기재 되는 등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지의 청인 투표록 등에 의해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은 유효표이고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은 무효표입니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았거나 다른 정당.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것과 같이 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은 유효표에 해당하는데요 투표지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효표에 해당합니다.
한 정당 및 호보자란에 두 번 이상 기표한 경우는 유효표, 두 란에 걸쳐 기표표시를 하거나 서로 다른 정당 및 후보자란에 두 개 이상의 기표표시를 한 것은 무효표가 됩니다.
이외에도 한 정당 및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 명확한 것, 기표란에 기표되고 정당 및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기표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유효표로 처리되는데요 어느 란에도 기표표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은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전사란 : 인주가 덜 마른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접으면 기표한 반대쪽에 인주가 묻어 생기는 표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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