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 사기" 관련 없다며 재판 증인 출석 거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사기'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은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MC몽은 지난 1월 16일과 23일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는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MC몽 소속사인 밀리언마켓은 MC몽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빗썸 코인 상장 뒷돈 사기 관련 재판에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으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8일 MC몽 측은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구인영장 발부 예정
MC몽은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핑클 출신 성유리 남편이자 프로 골퍼 안성현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았으나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MC몽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14일에도 증인 소환장을 받았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 역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MC몽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구인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MC몽은 7일 이내 감금될 수 있습니다.
MC몽 코인 사기 연루 사건
MC몽은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등이 연루된 가상화폐 상장 비리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1월에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MC몽 역시 지분 5%를 약속 받았지만, 강종현 측은 같은해 4월에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다가 세관에 적발된 리스크로 투자가 무산됐고 안성현이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후통첩 D데이 사직 전공의 일부 복귀 시작 (0) | 2024.02.29 |
---|---|
네이버, 선거철 '딥페이크'대책 발표 ft.딥페이크란? (0) | 2024.02.28 |
강지영 아나운서 실수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 (1) | 2024.02.24 |
비대면진료 '초진환자.병원급'에도 허용...전공의 이탈 장기화 대비 (0) | 2024.02.23 |
의사 파업 이유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1) | 2024.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