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환자.병원급'에도 허용...전공의 이탈 장기화 대비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전공의 집단사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제는 비대면 진료가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허용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이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이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 환자도 평일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의료진의 업무 과중과 환자의 대기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하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이는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면서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비대면진료란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섬이나 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보완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의료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성질환과 그 외 질환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이 확대되어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휴일과 야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안전성도 강화되었습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면 진료 요구권이 명확화되었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처방전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하며, 원본 처방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에 보건의료법령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요청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으나, 사업자 단체가 불참을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가능 대상자는
만성질환, 그 외 질환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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