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TV 없는데, 수신료 2500 원 내야 되나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현재 한국에서는 TV를 가진 가구들이 전기료에 합산하여 매달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하여 걷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TV가 없는 가구들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방송법에 따르면, 여전히 TV를 가진 가구들은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없는 가구라면 KBS나 한전에 연락하여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 징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TV가 없는 이유로 수신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한전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를 따로 걷어도 전체 수입은 같을까요? 한국방송에 따르면, 분리 징수가 이루어지면 수신료 수입이 약 17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방송의 연간 예산의 3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국방송은 광고 등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보충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공익적 성격을 가진 방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국의 경우 공영방송 수신료 부과가 현재까지 보장되어 있으며, 폐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수신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 없이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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