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률115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법원이 내리는 집행명령에 따라 임차인의 임차권을 등기로써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주택을 떠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는 바탕에 있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되찾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명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신청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요건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가 종료된 후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2024. 4. 26. 임대차계약 갱신, 묵시적 갱신 요건과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계약 갱신, 묵시적 갱신 요건과 계약갱신 요구권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조정하여 합의를 갱신하거나, 현재의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갱신은 임대차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하는 것과 구별되며, 미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 조건을 합의하여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갱신은 다양한 변경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두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변경 사항에는 임대료의 조정, 보증금의 증액, 계약 기간의 연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 2024. 4. 26. 이사 전 체크리스트와 이사 업체 선정 및 분쟁해결 방법, 손해배상액 기준 이사 전 체크리스트와 이사 업체 선정 및 분쟁해결 방법, 손해배상액 기준이사를 계획한다면 이사 전후 해야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사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고 이사 업체 선정 및 이사 업체와의 분쟁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방법을 결정하세요이사를 준비하는 고객은 이사화물의 양, 비용,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 방법으로는 일반이사와 포장이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일반이사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화물의 운송은 사업자가 맡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포장이사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고, 해당 사업자가 포장, 운송, 정리까지 모두 맡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사업체에 견적 의뢰이사업.. 2024. 4. 26. 주택임대차 등기의 효과와 등기절차 주택임대차 등기의 효과와 등기절차주택임대차등기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등기부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등기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2024. 4. 26. 주택 임대차계약시 대항력의 개념과 우선변제권 취득 방법 주택 임대차계약시 대항력의 개념과 우선변제권 취득 방법"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주택의 인도란? "주택의 인도"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택을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하고 거주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임.. 2024. 4. 26.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절차 방법 ft.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절차 방법 ft.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관할 신고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신규 임대차 계약 및 갱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Q.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2024. 4. 26. 이전 1 ··· 15 16 17 18 19 2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