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수급자격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자는 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로,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소득평가액, 즉 월 소득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
202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