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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가압류 신청서별 인지액 및 수입인지 구입 방법

by 몽비아 2024. 11. 1.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인지액은 신청서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다르며, 모든 신청서에는 규정된 인지액을 수입인지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을 규정에 맞게 붙이지 않으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보정명령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가압류 신청서별 인지액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수입인지 구입 방법과 구입처를 안내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별 인지액

가압류와 관련된 각종 신청서에는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별도의 인지액이 부과됩니다. 주요 신청서의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거조문 인지액
가압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76조 10,000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2조 0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3조 10,000원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송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4조 1,000원
가압류 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및 상고장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신청서 인지액의 2배
제소명령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1,000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10,000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10,000원
가압류 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9조 1,000원
강제관리 방법에 따른 가압류 집행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94조 5,000원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99조 1,000원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 최고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5조 1,000원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민사소송법 제162조 500원

 

주의사항: 가압류 신청서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 허가 신청을 포함하더라도 인지액은 1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수입인지 구입 방법 및 구입처

가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수입인지 형태로 구입할 수 있으며, 인지는 신청서 첫 장 앞면 우측 상단에 부착합니다. 다음은 수입인지의 주요 구입처와 구입 방법입니다.

1. 수입인지 구입처

수입인지는 우체국, 은행, 신협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구입처

  • 우체국
  • 은행법에 따른 인가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조합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수입인지 판매소: 일반적으로 법원 주변에 위치하며 수입인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2. 전자수입인지 구입 방법

전자수입인지는 위의 구입처 외에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수입인지는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판매됩니다. 이는 디지털 방식으로 납부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편리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수입인지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 가능.
  • 정부기관의 전자민원 창구 등에서 필요한 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지 첨부 방법

수입인지는 신청서의 첫 장 우측 상단에 붙이며,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부착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 첨부 예시

  1.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신청서 첫 장 우측 상단에 부착.
  2.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전자파일로 발급된 인지를 포함한 상태로 전자 접수.

가압류 신청의 인지 첨부는 민사 소송 절차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인지액과 첨부 방법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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