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인지액은 신청서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다르며, 모든 신청서에는 규정된 인지액을 수입인지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을 규정에 맞게 붙이지 않으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보정명령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가압류 신청서별 인지액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수입인지 구입 방법과 구입처를 안내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별 인지액
가압류와 관련된 각종 신청서에는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별도의 인지액이 부과됩니다. 주요 신청서의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근거조문 | 인지액 |
가압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76조 | 10,000원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22조 | 0원 |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83조 | 10,000원 |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송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84조 | 1,000원 |
가압류 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및 상고장 |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 신청서 인지액의 2배 |
제소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 1,000원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 10,000원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10,000원 |
가압류 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89조 | 1,000원 |
강제관리 방법에 따른 가압류 집행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94조 | 5,000원 |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99조 | 1,000원 |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 최고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125조 | 1,000원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민사소송법 제162조 | 500원 |
주의사항: 가압류 신청서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 허가 신청을 포함하더라도 인지액은 1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수입인지 구입 방법 및 구입처
가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수입인지 형태로 구입할 수 있으며, 인지는 신청서 첫 장 앞면 우측 상단에 부착합니다. 다음은 수입인지의 주요 구입처와 구입 방법입니다.
1. 수입인지 구입처
수입인지는 우체국, 은행, 신협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구입처
- 우체국
- 은행법에 따른 인가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조합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수입인지 판매소: 일반적으로 법원 주변에 위치하며 수입인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2. 전자수입인지 구입 방법
전자수입인지는 위의 구입처 외에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수입인지는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판매됩니다. 이는 디지털 방식으로 납부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편리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수입인지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 가능.
- 정부기관의 전자민원 창구 등에서 필요한 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지 첨부 방법
수입인지는 신청서의 첫 장 우측 상단에 붙이며,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부착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 첨부 예시
-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신청서 첫 장 우측 상단에 부착.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전자파일로 발급된 인지를 포함한 상태로 전자 접수.
가압류 신청의 인지 첨부는 민사 소송 절차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인지액과 첨부 방법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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