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원 결정 후 등기 절차를 위해 대법원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세금의 납부 방법과 수입증지의 첨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절차
1.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
가압류 목적물이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일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다음과 같이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목적물 | 등록면허세율 | 근거 법령 |
부동산 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
선박(소형 포함) 등기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
차량 등록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
기계장비 등록 | 1건당 10,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
예시
채권금액이 100,000,000원인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 등록면허세 = 채권금액 × 0.002 = 100,000,000원 × 0.002 = 200,000원
2. 지방교육세 산정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금액의 20%로 산정됩니다.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예시
등록면허세가 200,000원인 경우:
- 지방교육세 = 200,000원 × 0.2 = 40,000원
주의사항: 특정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3. 세금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해당 목적물이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절차 요약
- 시·군·구청 방문: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지참하여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
- 납세 영수증 제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
온라인 납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위택스)에서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반환 절차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기나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 절차
- 미사용증명원 작성: 법원에서 미사용증명원을 작성(2부, 500원 인지 첨부)하여 법원 공무원의 확인 날인을 받습니다.
- 미사용증명서 및 영수증 제출: 시·군·구청에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영수증(원본), 미사용증명서, 각하결정 정본 등을 제출.
- 환급 수령: 관련 서류를 제출 후 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환급받습니다.
수입증지 첩부 절차 (부동산 가압류 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후,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는 대법원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입증지는 매 부동산당 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입증지 구입 및 첩부 요령
- 구입처: 수입증지는 법원이나 등기소 인근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부착 방법: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부착하지 않고,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 | 수입증지 금액 |
토지 또는 건물 중 하나 | 3,000원 |
토지와 건물 모두 가압류 | 6,000원 |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 3,000원 |
참고: 수입증지는 신청서 첫 장에 스테이플러나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하며, 부착 위치는 등기 신청서의 편리한 위치에 맞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금액 산정: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물의 종류와 채권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 수입증지 첩부 위치 확인: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부착하지 않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서 제출합니다.
- 영수증 보관: 납세 영수증 및 미사용증명서 등은 반환 절차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 첩부는 가압류 신청의 필수 절차이므로, 법적 요건에 맞추어 납부와 첨부를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및 비용 안내 (0) | 2024.11.01 |
---|---|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및 공탁보증보험 가입 절차 (0) | 2024.11.01 |
가압류 송달료 예납 및 납부 절차에 관한 안내 (0) | 2024.11.01 |
가압류 신청서별 인지액 및 수입인지 구입 방법 (0) | 2024.11.01 |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요령: 내용별 작성법과 유의사항 (0)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