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류 및 채용제도ㅣ시험응시자격ㅣ가산점 특전ㅣ5급 공무원 승진시험
공무원의 종류를 알아보고 채용제도와 시험응시자격 및 가산점 특전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공무원 종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구분 | 내용 |
일반직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① 행정·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지도직 |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① 전문경력관 |
|
특정직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① 법관·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공무원 ④ 소방공무원 ⑤ 교육공무원 ⑥ 군인·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일정기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①일반임기제 ②전문임기제 ③시간선택제임기제 ④한시임기제)
특수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구분 | 내용 |
정무직 |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⑤국무총리 ⑥국무위원 ⑦대통령비서실장 ⑧국가안보실장 ⑨대통령경호실장 ⑩국무조정실장 ⑪처의 처장 ⑫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⑭국가정보원장,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⑮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⑯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별정직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비서관·비서 ②정책보좌관 ③국회 수석전문위원 ④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공무원 채용제도
채용제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공무원 신규 채용 시에 불특정 다수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균등한 기회 보장과 우수한 인재의 공무원 선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부터 제2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채시험은 주로 다음과 같은 등급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5급 공채: 일반직(행정·기술직)
- 7급 공채: (행정·기술직)
- 9급 공채: (행정·기술직)
시험실시 기관은 주로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 등이 실시합니다. 각 등급에 따라 담당하는 직무나 분야가 다르며, 해당 직무와 분야에 맞는 시험을 실시합니다.
- 5급 공채: 인사혁신처장
- 7 · 9급 공채
- 인사혁신처장: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직류)·농업(일반농업직류)·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전산직렬 공채시험
- 소속장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기타 채용시험
예를 들어, 7급 및 9급 공채 시험의 경우, 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행정, 세무, 관세, 사회복지, 감사, 공업, 농업, 시설, 전산직렬 등 다양한 분야의 시험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는 충원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제도로서 해당 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력 및 경력자를 선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지원자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그렇지 않은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와 공무원임용령 제16조부터 제22조, 그리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부터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 시험실시기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주로 인사혁신처장이나 해당 분야의 소속 장관 등이 시험을 실시합니다.
- 인사혁신처장: 5급 및 7급의 경력경쟁채용을 담당합니다.
- 소속 장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함께 공무원 채용의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선발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경력경쟁채용 등 요건 및 시험방법 표
경력경쟁채용등 요건(법제28조제2항) | 시험방법 | |
1호 | -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 등의 원직급 재임용 -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시험면제 |
2호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3호 | -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 선발 직무관련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서류+면접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4호 | 특수학교 졸업자 |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5호 | 1급공무원 임용 | - 서류 |
6호 |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7호 | - 지방직→국가직 - 기능직↔일반직 |
- 면제가능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8호 | 외국어능통자 |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9호 | 전문계 학교 졸업자 |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10호 |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근무경력자 |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11호 | - 국비장학생 - 견습직원 |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시험면제 |
12호 |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13호 |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 2호, 6호, 8호, 9호, 10호, 12호, 13호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 (필기시험부과 가능)
공무원 시험응시자격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부적격자를 공직채용으로부터 배제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예로 들면, 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 및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각각 검찰청법 제50조에 해당합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격사유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학력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이후 학력제한 폐지
공무원 채용 가산점 특전
이 제도의 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적절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것과, 국가기술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따라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이 해당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근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채용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에게 해당하며,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비율의 가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도 특정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해당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가산점은 채용시험에서 해당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나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정직분야 자격증 가산비율(예시)
직렬 | 직류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교 정 | 교 정 | 변호사, 법무사 | 3%~5% |
보 호 | 보 호 | ||
검찰 | 검찰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
마약수사 | 마약수사 | ||
철도공안 | 철도공안 | 변호사, 법무사 |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
법무행정 | |||
재 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
국제통상 | |||
교육행정 | 변호사 | ||
회계 | 공인회계사 | ||
세 무 | 세 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관 세 | 관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
|
감 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연구 · 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분 | 6.7급, 연구사.지도사, 기능7급 이상 | 8.9급, 기능8급이하 |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의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함 |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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