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 · 보수제도: 체계ㅣ봉급ㅣ수당ㅣ여비ㅣ성과평가ㅣ성과보수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인사제도를 통해 성과.보수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체계부터 봉급제도.공무원 봉급표.수당제도.여비제도.성과평가제도.성과보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체계
공무원의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보수
수당 등 18종
수당 14종
- 상여수당 3종:
-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
-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2회), 정근수당가산금(월3~13만원)
-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1회이상)
- 가계보전 수당 4종:
- 가족수당(배우자 월4만원, 기타부양가족 월 2만원, 4인까지) 자녀: 첫째(월3만원), 둘째(월7만원), 셋째 이후(월11만원)
-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국외 유.초.중.고 취학 자녀의 학비)
- 주택수당(하사이상중령이하군인 월16만원, 재외공무원공관소재주택임차료)
-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80%, 상한 150~하한 70만원), 두번째 육아휴직수당 첫 6개월은 월봉급액의 100%(상환200~450만원)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 (월3~6만원) 등
- 특수근무수당 4종:
- 위험근무수당(위험직무 종사자, 월 4~6만원)
- 특수업무수당(특수업무 종사자)
- 업무대행수당(육아 휴직자 등 업무대행, 월 20만원)
-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35%이하)
- 초과근무수당 등 2종:
- 초과근무수당(5급이하 공무원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
실비변상 등 4종
-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 직급보조비 (8.9급 17.5~1급 75만원)
-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 설날.추석날)
- 연가보상비(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내)
봉급(기본급)
직종별 11개 봉급표: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일반직 우정직군 등, 전문경력관, 경찰.소방직, 초중고교원, 국립대학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공무원봉급표
-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지도직 공무원
-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
-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 등
-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군인
-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
-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 · 별정직
-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전문경력관 등
공무원 봉급제도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호봉제는 공무원의 봉급을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로,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상승하면서 봉급이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연공급을 기반으로 한 호봉제가 있었지만, 능력(실적)주의 보수체계로 전환되면서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봉제는 연간으로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뉩니다.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지급합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1~5급(상당)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성과급 비중이 높은 연봉제입니다.
구분 | 적용대상 공무원 | |
호봉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내지 별표6, 별표8, 별표10 내지 별표14 적용공무원 | |
연봉제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 |
성가급적 연봉제 | 1급내지 5급(상당) 공무원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등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제외) |
공무원 수당제도
공무원의 수당은 보수의 일부로서 직무나 생활 여건 등에 따라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수당은 다양한 항목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보상을 구체화합니다.
상여수당은 대우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대우공무원수당과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그리고 우수한 근무 성적을 보이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으로 구성됩니다.
가계보전수당은 부양 가족이 있는 공무원을 위한 가족수당, 재외근무자의 자녀를 위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비를 지원하는 주택수당,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을 위한 육아휴직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문화·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특수근무수당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그리고 휴가나 휴직 중인 공무원을 대체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 그리고 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군법무관수당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실비변상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실비변상등은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연가 보상비, 직급 보조비 등을 포함합니다.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상여 수당 (3종)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 |
가계 보전 수당 (4종)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 |
특수 근무 수당 (4종)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종사자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 종사자 | |
업무대행수당 |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 | |
초과 근무 수당등 (2종) |
초과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 |
관리업무수당 | 4급이상 공무원 | |
실비 변상등 (4종)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 |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 | |
명절휴가비 |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 |
연가보상비 |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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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제도
여비는 공무여행 중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그리고 준비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운임은 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의 운임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며,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숙박비, 식비, 일비는 여행 중 숙박, 식사 및 여러가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국내 여행과 국외 여행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이전비와 가족여비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됩니다. 국내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가족여비는 부임 또는 전근에 따라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되며, 국내와 국외 여행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여비 종류
구분 | 내용 |
운임 |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 |
식비 |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 |
일비 |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
이전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가족여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준비금 |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
여비 지급 구분
구분 | 여비항목 | ||
출장 | 국내출장 | 근무지내 국내출장 | 1만원, 2만원 정액 |
근무지외 국내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 ||
국외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 ||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
공적 항공마일리지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상 여행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발생한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내역을 입력해 신고하고, 공적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관리대상 | 비용의 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06. 3. 1 이후 공무여행(국내‧국외)에 의해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
활용시기 | 공무 항공여행 시 적립된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 |
활용방법 | 보너스항공권 구매,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좌석승급, 초과수하물 등 부가서비스 이용 |
신고 | 출장 및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여행 전 e-사람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 입력(출장 후 입력사항 확인) |
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제3항 |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방법 및 절차
구분 | 세부내용 |
① 보너스 항공권 확보 | 항공운임 정액표에 따라 해당 좌석의 보너스항공권 구매 |
➁ 항공좌석승급 | 항공운임 정액표의 아래 단계의 좌석을 구매하고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승급 |
➂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 항공권 가격의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캐시 앤 마일즈, 대한항공) |
④ 부가서비스 이용 |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공무여행과 관련된 부가서비스(초과수하물, 리무진 버스, 렌터카 등)에 이용 |
⑤ 마일리지 등가교환 | 개인의 항공사간 공적 마일리지와 사적 마일리지 등가 교환이용하는 항공사에 본인의 사적 마일리지가 있어야 교환 가능 |
⑥ 사적마일리지 합산 사용 | 공적 마일리지가 부족하여 보너스항공권 확보 및 항공좌석을 승급할 수 없는 경우 사적 마일리지 합산사용 가능(전체 항공운임의 30%이내 현금 보상) |
⑦ 마일리지 구매 |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 활용보유 마일리지 3만 초과 구간은 1마일 당 20원, 3만 이하는 1마일 당 10 원 |
공무여행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여부 사전 확인: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보너스항공권' 확보 또는 '좌석승급'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해당 항공사에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이 어려울 경우 증빙자료 첨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 신청결과 출력물 등을 구비하여 항공운임을 지급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공적항공마일리지 부족이나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보너스 좌석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공무여행 전 공적 항공마일리지 변동내역 사전 등록: 공무여행으로 발생하거나 사용할 공적 항공마일리지 내역은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심사 시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활용 가능 여부, 그리고 당해 출장으로 발생 또는 활용할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평가제도
평가대상 공무원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조직 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종류
공무원 성과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과계약 등 평가:
- 대상: 고위공무원, 4급(상당) 이상 및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 시기: 연초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연말 기준으로 익년 초에 평가 (연 1회)
- 평가기준: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평가절차: 평가결과를 등급으로 나누어 활용, 성과급 결정, 인사운영에 반영, 적격심사에 활용
평가등급 :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
다만, 고위공무원단은 5개등급으로 하되, 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 매우미흡)의 인원은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함
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급 등급 결정에 활용, 성과관리카드에 수록되어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적격심사에 활용
적격심사 요건 : 최하위등급을 총 2년이상 받은 때,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 최하위 등급을 1년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근무성적평가:
- 대상: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포함)
- 시기: 연 2회(6월말, 12월말), 다만 6월말 평가 생략 가능
- 평가기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
- 평가절차: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성과급 지급, 인사관리에 반영
평가등급 :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되, 구체적인 평가등급 수 및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조정 가능
평가결과의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성과급 지급,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두 평가 모두 등급으로 결과를 분류하며, 성과급 결정 및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됩니다.
공무원 성과보수제도
성과연봉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등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다음 연도에 그 일부를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책임운영기관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차등 지급: 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부서별 차등 지급: 부서의 전체 성과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 병용 방법: 개인별과 부서별 차등 지급 방법을 병행하여 적용됩니다.
- 부서별 차등 후 개인별 차등 지급: 먼저 부서 전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 후, 해당 부서 내에서 개인의 성과에 따라 다시 차등 지급됩니다.
개인별 차등 지급의 경우, 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 S등급: 172.5%
- A등급: 125%
- B등급: 85%
- C등급: 0%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인원비율(%) | 20% | 40% | 30% | 10% |
지급률(%) | 172.5% | 125% | 85% | 0% |
지급 등급은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기반으로 결정되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성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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