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가족 요건을 알아보고 등록신청을 통해 지원 받는 보상금은 얼마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순국선열은 1895년 일제의 국권침탈 이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이끌어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워 순국한 공로로 인해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애국지사는 일본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이끌어낸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자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인해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은?
유가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까지 해당되는데 자세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1순위):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독립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실혼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 (2순위):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녀 1인에 한하여 자녀로 인정되며,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
손자녀 (3순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 중,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녀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인정되며,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
자부 (4순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이 없어야 하며, 선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방법
등록신청 대상은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고자 하는 본인과,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선순위 유족입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이루어집니다. 처리기간은 20일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3.5cmX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수수료는 없으며, 민원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독립유공자 등록 절차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를 검토한 후, 독립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결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독립유공자 지원금액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상별 | 보상금 |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
합계 | |||
본인 | 건국훈장 | 1~3 등급 | 7,188 | 2,325 | 9,513 | |
4 등급 | 3,827 | 1,920 | 5,747 | |||
5 등급 | 3,026 | 1,725 | 4,751 | |||
건 국 포 장 | 2,168 | 1,575 | 3,743 | |||
대 통 령 표 창 | 1,425 | 1,575 | 3,000 | |||
유족 | 건국훈장 | 1~3 등급 | 배우자 | 3,185 | 3,185 | |
기타유족 | 2,757 | 2,757 | ||||
4 등급 | 배우자 | 2,346 | 2,346 | |||
기타유족 | 2,297 | 2,297 | ||||
5 등급 | 배우자 | 1,910 | 1,910 | |||
기타유족 | 1,866 | 1,866 | ||||
건국포장 | 배우자 | 1,342 | 1,342 | |||
기타유족 | 1,331 | 1,331 | ||||
대통령표창 | 배우자 | 907 | 907 | |||
기타유족 | 889 | 889 | ||||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 |||||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 자에게 지급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상별 | 지급액 | ||
독립유공자 본인 | 건국훈장 | 1~3등급 | 3,268 |
4 등급 | 3,208 | ||
5 등급 | 1,704 | ||
건국포장 | 1,208 | ||
대통령표창 | 1,127 |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종결시 지급) |
건국훈장 | 1~3등급 배우자 | 2,261 |
1~3등급 기타유족 | 2,200 | ||
4등급유족 | 1,989 | ||
5등급유족 | 1,127 | ||
건국포장유족 | 1,127 | ||
대통령표창유족 | 1,127 |
독립유공자 예우법 |
애국지사 | 순 · 애지 유족 | |
교육 |
|
||
취업 |
|
||
의료 | 본인 | 국비 진료 | 보훈병원60%감면 |
유가족 | 보훈병원60%감면 | 보훈병원60%감면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국립묘지안장 | 대상(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제외) | ||
기타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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