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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보증금 · 월세 관계없이 최대 240만원 특별지원 신청 방법

몽비아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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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실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모든 청년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는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합니다.

청년가구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내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원기간 내에 12개월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보증금 · 월세 관계없이 최대 240만원 특별지원 신청 방법

 

이러한 변화는 도시 공간, 거주, 품격 등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은 한 사람당 최대 2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단, 특별한 사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되지 않음
  • 가구 구성:
    • 청년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됨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됨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으로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기타 지원 수혜 중인 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기준:

  1.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재산평가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인 경우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기준:

  1.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재산평가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인 경우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 및 공공기관 대출금(농지연금 등)의 경우
  • 단,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이 고려됩니다.

이를 적용하여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세요

청년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중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 국토교통부1599-0001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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