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인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신청하려면 세대주로서 민법상 성년이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점수가 350점 이상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가치가 4.6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은행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신혼부부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 특정 그룹에게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나 기금수탁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대출조건 LTV DTI 적용시 대출한도와 금리 정보
디딤돌대출 상품조건
대출 신청자는 민법에 따라 성년이어야 하며(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 및 소유자
주택 및 소유자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1호에 따릅니다.
- 아파트 및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대출 승인일 현재의 담보주택 평가액은 5억원(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담보주택 평가 방법은 세부적으로 안내됩니다.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를 포함)와 공동 소유하거나 예정하는 경우, 소유자를 담보 제공자로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 주거 전용면적은 85㎡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에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소득요건
부부의 합산 연소득은 60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경우에는 70백만원, 신혼 가구의 경우에는 8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심사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치는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점수
신용 평가 및 정보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나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
주택보유수
대출 신청자는 본 건의 담보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을 보유하지 않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용는 구입용만 가능
대출은 구입용도에만 적용됩니다.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 존비속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에 대한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대상자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여야 합니다.
- 대출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직계 존속자 중 한 명이거나 미성년인 형제나 자매 중 한 명과의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주택 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이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 한도는 1.5억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아래 바로보기 버튼 또는 pdf파일을 다운로드
디딤돌대출 LTV DTI 대출한도 대출금리 정보
LTV
LTV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70%입니다. (기타주택 및 조정지역에 따른 LTV 차감은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최대 8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의 기금 수탁은행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하셔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DTI
60%이내 입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10만원 단위로 취급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3억원까지,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상환기간
대출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설정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체감식 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의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합니다.
금리우대
금리우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는 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는 0.2%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는 0.7%p, 2자녀가구는 0.5%p, 1자녀가구는 0.3%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0.3~0.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이 종료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가구는 0.1%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신규 분양주택 가구도 0.1%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중도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부터 경과된 일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보기 버튼이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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