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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자주 묻는 질문: 상담원 연결 힘드시죠? 모든 궁금증 정리

몽비아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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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며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자주 묻는 질문: 상담원 연결 힘드시죠? 모든 궁금증 정리

보금자리론 예상 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예상 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조회 결과가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대출한도, 금리 및 대출 가능 여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경우, 홈

m1.m-bia.com

초장기보금자리론(40년, 50년)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 (40년)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인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50년)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단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이용 불가

※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가구를 의미.(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결혼예정자 포함)

 

녹색건축물 우대금리가 무엇인지?

□ 대출신청일 현재 지정된 인증기관*에서「녹색건축 예비인증서」또는「녹색건축 인증서」를 받고 녹색건축인증등급이 2등급인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0.1%P 우대금리 제공

또한, 대출만기 40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출만기 40년 이용 가능

* 녹색건축인증제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인증기관 확인 가능
* 채무자 나이 만39세 이하 또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채무자 나이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대출신청 후 진행절차는?

□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 신청접수 가능 □ (진행절차) 대출신청 > 콜센터 상담 > 대출심사 > 대출승인(확약통지) >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대출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용가능한지?

□ 구입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대출신청 주택 외 1주택자에 한해 처분조건으로 이용가능 ㅇ 대출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함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낙찰받은 주택도 이용가능한지?

□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에 해당*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 구입용도 신청 가능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용가능한지?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신용회복지원정보 등) 및 공공정보(체납정보ㆍ개인회생ㆍ파산) 등

ㅇ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 관련 대출에 한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이 유예되며, 등록 유예로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및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은 1회만 이용 가능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인 경우에도 해당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 보금자리론 실행일(매각대금 납부일)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공사 전세자금보증 미해지)에도 이용 가능

□ 전세자금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상환될 경우 공사가 해당 대출을 은행에 대신 갚게 되며, 공사가 대신 갚은 후 6개월 이내 공사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약정을 이행할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지?

□ 우대금리 등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본인(배우자는 신청 불가능)이 신청해야 함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의 적용요건은?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한지?

□ 대출 신청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00%P 우대금리 적용

□ 전세사기 피해자여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등으로 확인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확인

ㅇ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녹색건축물·신생아 출산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보전용도(임차보증금반환용도) 이용 시 임차인이 퇴거해야하나요?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실행일 기준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이 없어야 실행 가능 ※ 보전용도 이용하는 임대차계약 외 해당 물건지 내 임차인 모두 퇴거 조건

□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까지 모두 전출하여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 전입세대열람) 제출가능하여야 함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 다만, 보금자리론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 (예외)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이용 할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 불가

 

1주택자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 ㅇ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보금자리론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도 대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상환용도로 이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가능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여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상환용도 이용 불가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도 대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 대출 등은 상환용도 이용 불가

□ 잔금대출은 소유권 보전등기 완료되어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시점에 한해 상환용도 이용 가능

 

타운하우스로 신청 시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 '차주가 담보물로서 건물을 단독소유하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입주자들이 위치와 면적을 배타적으로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법무법인의 공증이 있는 입주자들 간의 "대지지분 및 위치에 관한 합의서(명칭불문)" 필요

□ 향후, 토지분할로 인해 공유관계가 해소될 경우 분할된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재설정 필요

 

“HF톡”을 통한 챗봇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은?

□ 카카오톡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추가하고, 채팅창에 문의사항을 입력하여 챗봇을 통한 상담 진행
ㅇ 소득, 담보주택 등 주요 대출요건에 대한 상담을 24시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음

 

보금자리론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인지?

□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ㅇ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보금자리론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한지?

□ 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
ㅇ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
ㅇ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여부 결정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상환용도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음
ㅇ ①기존 주담대 잔액, ②LTV 70%, DTI 60%, ③최대한도 3.6억원(다자녀ㆍ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대출가능 

 

정책모기지 상품도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함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체증식 상환방식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 低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단,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외국인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지?

□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
ㅇ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 (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 신청자 본인 또는 소득있는 배우자가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하나,

ㅇ 현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신청은 일원화 되어 운영 중이므로, 디딤돌대출의 신청은 기금e든든 사이트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하며, 디딤돌 대출 가능여부 등의 문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http://enhuf.molit.go.kr, 1599-000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에 문의해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ㅇ 디딤돌 대출을 선순위 채권으로 하고 후순위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은 대출가능금액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으며, LTV 산정 시 보금자리론의 선순위채권이 되는 디딤돌대출이 대출금액이 아닌 저당권설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단, 공사에서 심사하지 않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 선순위 채권액을 근저당 설정액으로 계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인가요?

신청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보금자리론 보다 대출요건(LTV, DTI, 대출한도 등)이 일부 완화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 주택보유 현황 검증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하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는 인정하지 않음

-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취득한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단, 기존주택 가격 3억원(비수도권 1.5억원) 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ㅇ (대출한도) 4.2억원 이내  
ㅇ (LTV) 80% 이내.-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도 LTV 차감(10%p) 미적용
ㅇ (DTI) 60% 이내-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DTI 차감(10%p) 미적용
ㅇ (선순위채권) 전세권 및 보금자리론은 선순위채권으로 불인정
ㅇ (기타사항) 대출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불가

 

대출만기 40년, 50년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ㅇ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이 가능합니다.

- 40년만기: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인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50년만기: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가구를 의미합니다.(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결혼예정자 포함)

ㅇ 50년만기 보금자리론은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이용이 불가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요?

ㅇ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ㅇ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실행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 승인 가능합니다.

ㅇ 기존 임차인 등 담보주택에 전입된 제3자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경우 신청인의 이름을 제외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므로,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허가결정 관련 서류로 인정 불가합니다.

 

채무인수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금자리론 채무인수 신청 방법 동영상을 게시합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t64N6wItbb0 채무인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알려주는 New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영상을 게시합니다.보금자리론을 신청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ZNTYhhZ7IOc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 변경 방법이 궁금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는 공사홈페이지(www.hf.go.kr),스마트주택금융App 또는 콜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ㅇ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 금융서비스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자동이체계좌 변경ㅇ 스마트주택금융App > ≡(App 우측 상단) > My HF > 자동이체 계좌변경ㅇ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이체 계좌 변경 

 

세대주로 대출실행 받았는데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원으로 변경하면 전액 상환 사유가 되는 건가요?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전입 유지기간에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대출거래약정서 15조는 채무자 본인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전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액상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서 제15조 참고제15조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에 대한 담보주택 전입 및 전입유지

① 본인은 본건 담보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수령하였기에,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이하 “전입요건”)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하기로 확약합니다.

②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 전입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제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③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 전입유지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제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 2022년 9월 15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는 위 기재된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소급적용 불가)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상시소득 적용되나요?

A.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시소득 인정대상 제외됩니다.

*상시소득 제외시에도 보금자리론 소득산정 가능하나, 신청인이 1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동 1년 이하의 소득을 연환산 후 10% 차감하여 소득 산정합니다.  

 

실수요자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실수요자 요건은 구입용도에만 적용 가능하며, 본 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요건 또는 전입유지요건의 예외가 있나요?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2020.7.1.이후 신청완료 분)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건 담보주택에 전입(이하 “전입요건”)해야 하며, 전입일(주택 구입 전에 기 전입한 경우에는 주택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하여 실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해야 합니다.

ㅇ 전입요건 위반 시 전입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되며, 전입유지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사가 위반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또한, 전입요건 또는 전입유지요건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 시 상실일로부터 3년간 채무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이 제한됩니다.

※ 2022년 9월 15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는 위 기재된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소급적용 불가)  

□ 전입요건 관련 예외인정 사유는 없으며, 전입유지요건의 경우 채무자가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가. 차주가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으로 인해 본 건 담보주택에서 전출한 경우
나.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90일 이상 거주·체류하는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주민등록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된 경우
다. 차주가 타 임차주택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주택에서 전출한 경우

ㅇ 상기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 시 전입요건 위반사유 소명서 (첨부 서류)와 함께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입증서류 예시>

가. 재직증명서, 발령통지문,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나. 해당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다. 임대차계약서 및 동 주택의 경매진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금자리론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신청하시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신청 가능

1. (대출신청 시기) 보금자리론은 대출희망일로부터 최대 70일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최소 30일전까지 신청을 완료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보금자리론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전입세대열람) 제출가능하여야 하므로, 임차인 퇴거일로 대출희망일 선택

2. (임차인 전출)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 까지 전출

3. (대출한도) 3.6억원(다자녀 가구의 경우 4억원)을 한도로,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에서 신청

4. (LTV) 아파트는 LTV 70% 이내, 기타주택은 65% 이내로 신청- 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LTV 10%p 차감

5. (기타) 임대차 현황 및 임차보증금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필요

 

대출 명의자를 근로소득자인 배우자로 변경(채무인수)하면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완납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ㅇ 공사 홈페이지 이용공사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My HF]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통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ㅇ 콜센터를 통한 팩스발송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팩스로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3종 서류에 더해 이자상환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챗봇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ㅇ 직접 방문 이외에도 공사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는 공사로 양수되기 전 계좌의 경우 대출 실행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실행 후 대출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예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전액 상환해야 하나요?

보금자리론 실행 후 대출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도 대출을 상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주택가격 등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대출실행 후 소득·주택가격 등이 상승하더라도 계속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거래약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가주택’ 구입은 제한하고 있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신청일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한가요?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 철회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의사표시
**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사 부담)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는 삭제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 불가  

2. 대출계약 철회권의 횟수제한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제한동일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요.

□ 은행법 제3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8조 4에는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 4에 따르면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당시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 상품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출실행 시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금리”를 산정한 경우 고객은 그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사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은 대출금리 산정 시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도 금리는 인하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존 디딤돌대출이 선순위인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 보금자리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ㅇ 현재 보전용도*로는 전세자금반환용도 외엔 신청이 불가한 관계로 선순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에 추가하여 후순위 보금자리론 취급이 불가합니다. 

 * 보전용도 :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보금자리론이용 중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을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공제 받고 있는 보금자리론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1.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동일(다른) 금융기관에서 직접 상환
2.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초 차입일 기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당초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대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126, 홈페이지주소:http://call.nts.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보금자리론 이용중입니다. 기존대비 인하된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가요?

1. (가능여부)보금자리론 상품은 고정금리상품으로 조건변경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는 경우, 같은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및 LTV, DTI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대출 잔액까지 대환 가능합니다.대환대출도 신규 보금자리론을 받으시는 것이므로 기존에 고객님이 보금자리론 받으실 때와 동일하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조기상환수수료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참고로 기존 보금자리론 상환시 조기상환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발생합니다.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후 3년 이내에 조기상환시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 내에서 부과되며, 3년 이후에 조기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2.6.30. 이전 받은 대출: 1.2%** 특례보금자리론은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산식 : 조기상환수수료 = 조기상환원금×조기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2022.6.30. 이전 받은 대출: 1.2% 따라서 대출경과 일수 및 조기상환하시는 원금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가 상이합니다.

3.(한도)보금자리론은 채무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부채를 기준으로 DTI를 산정하며, DTI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고객님이 증빙하시는 소득 종류 및 세부적인 부채현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먼저 공사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금액 조회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대략적인 금액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예상 대출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예상 대출조회화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보금자리론 신청하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여부 및 한도는 고객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신청 후 지사에서 심사가 완료되어야 확정됩니다.

 

처분기한유예 제도는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나요?

□ (유예 대상자) 처분대상 주택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존주택이 대출실행일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포함) 등에서 재해 확인 또는 재해복구자금을 받은 경우
2. 기존주택이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정기간 내 또는 지정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처분기한이 도래한 경우
3. 임차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소송 진행 등 기존주택 처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일(소유권 이전 예정일)이 처분기한 이후 3개월 이내인 경우
5. 처분기한일 현재 기존주택을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사용 중인 경우  

□ (유예 내용) 유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가산금리 부과 유예 - (기한의 이익 상실 유예) 1 ~ 5 유예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로부터 유예 기간 및 횟수 (첨부파일 참조) 에서 정하는 유예 기간 동안 기한의 이익 상실 유예- (가산금리 부과 유예) 1 또는 2 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전일까지 유예 (기 부과된 가산금리는 그대로 적용)  

□ (유예기간 및 횟수)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1.콜센터(지점)를 통한 유선접수 또는 그 밖에 우편 접수                 
2. 모바일 App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처분기한유예 신청                 
3.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금융서비스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처분기한유예 신청

 

대출실행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대출실행일 변경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후 컨텍센터 상담 시 : 콜센터 상담사에게 대출희망일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심사 시 : 관할지사 심사 담당자에게 대출희망일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심사완료(승인) 후 : 대출심사 완료일(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별도 절차없이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30일이 경과한 경우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지사 심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방법은 아래의 방법과 같습니다.

1.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공유프린터 사용 등으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이 불가할 경우, 공사 콜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락주시면 본인확인을 거친 후 팩스전송 가능합니다.  
3. 챗봇(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근로소득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등) 미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담보주택 감정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①가격정보(시세), ②「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의 주택 공시가격, ③분양가액, ④「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ㅇ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면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가능.다만, 구입용도인 경우에는 매매가액이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 가능하며, 평가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 보다 크면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가격정보가 크면 가격정보 적용) 

 

신청중 금리가 변경(인상/인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ㅇ 대출금리는 대출신청일 부터 실행일 까지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리 적용합니다. 신청이후 실행 전에 금리가 인상되면 신청일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가 인하되면 실행일의 낮은 금리로 적용합니다.

※ 보금자리론은 만기까지 고정금리이므로 대출 실행 이후 우대금리 적용이나 금리 변경이 불가합니다.

 

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보유 중인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일 기준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신청 가능

ㅇ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본건 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주택지분 포함)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신규입주아파트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ㅇ 신규입주아파트로서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인접한 건물의 주소지를 임의로 입력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주소가 부여되면 담보주택 주소를 변경하여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 www.juso.go.kr 에 등록되면 전산 반영 이후 적용 됩니다.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나요?

□ 대상고객-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간병비 포함)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2. 가족*이 사망한 경우
3.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4.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본인이 이혼한 경우
6.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대출 취급 후 9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 단,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단,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이 피해일자 이전이면 이용 가능

□ 유예횟수 및 기간-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회-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단,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시마다 3년간 추가이용 가능

□ 제외계좌-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등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 되오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화면 좌측 상단의 주택담보대출 클릭 → 상황별 대출 상환 방법 안내 → 보금자리론 → 원금상환 유예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예상대출 한도를 조회할 수 있나요?

ㅇ 공사홈페이지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예상대출조회에서 주택가격, 연소득, 부채, 대출기간 등 입력하여 대출신청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대출심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데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대출신청일이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고 30년 이내인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대출신청일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도 보금자리론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월세)자금 보증을 이용중이면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하나,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월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단,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  전세자금대출 또한 부채이므로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시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한 경우 소득은 어떻게 인정하나요?

퇴직한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미납내역이 없으시면, 납부하신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보험료로 소득 추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www.hometax.go.kr→신청/제출→ 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미성년 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우대 해택은 무엇인가요?

□ (3자녀 이상) 소득한도 확대(부부합산 0.7억원 이하→1억원 이하)대출한도 확대(3.6억원→4억원)금리 우대 0.4%p 적용

□ (2자녀) 소득한도 확대(부부합산 0.7억원 이하→ 0.9억원 이하)

□ (1자녀) 소득한도 확대(부부합산 0.7억원 이하→ 0.8억원 이하) 

 

신혼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우대해택은 무엇인가요?

□ 대출신청일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우대 혜택 적용 ㅇ 소득요건 : 부부합산 85백만원 이하   

ㅇ 금리우대 : 소득 70백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0.2%p 금리우대(단,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

 

신청일 현재 육아휴직인 경우 소득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ㅇ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직전년도의 연소득 또는 휴직 직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내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시소득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휴·복직자) : 상시소득으로 간주(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소득 : 대출신청인이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상시소득 입증 예시 - 근로소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자가건물은 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등
- 연금소득 :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속적인 연금지급 입증 서류   
 - 기타소득: 고용계약서 등 (원칙적으로는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인정소득은 무엇인가요?

ㅇ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입증함이 원칙이며, 증빙소득으로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4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정소득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www.hometax.go.kr→신청/제출→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인정소득 사용 시 연소득 산정 >
① 국민연금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② 건강보험료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ㅇ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3개월간 미납내역이 없으시면, 납부하신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보험료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 등)가 3개월간 동일하여야 함)

ㅇ 인정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 소득 및 다른 종류의 소득과 합산 불가하며 50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인정됩니다.

ㅇ 인정소득 사용 시 LTV 60%로 제한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직장가입자 별도 특례인정소득 산정 기준>

ㅇ 별도 연소득 한도(5천만원) 적용 없이 추정된 소득액을 100% 인정ㅇ 현 직장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납입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신규 입사자 또는 이직자 등)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 내역으로도 연소득 추정 가능

ㅇ 채무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특례인정소득 합산 및 다른 증빙소득과의 합산이 가능

 

처분조건부 주택 처분 후 공사로 어떻게 통지하면 되나요?

ㅇ 공사 홈페이지로 접수해주시거나, 콜센터(1688-8114) 및 관할지사에 유선으로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금융서비스 >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주택처분 확인 및 통지

 

보금자리론을 이미 이용중인데 현재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ㅇ 대출기간 중 우대금리(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신혼가구 등) 조건에 해당하게 되어도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이용 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ㅇ 보금자리론(구입용도에 한함)은 일시적 2주택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기존주택에 대한 보금자리론을 이사하는 신규주택에 승계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보금자리론 이용 중 이사를 가시게 되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이용(구입용도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 다만, 2023년 3월 7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 기존 담보주택 처분기한은 투기지역, 기타지역 등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내 입니다.(2023년 3월 7일 이전 신청건에도 소급적용)

 

보금자리론 실행 후 주택 취득시 보금자리론을 상환해야하나요?

ㅇ (2018.12.25까지 신청하신 경우)보금자리론 실행 후 취득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습니다.대출실행 후 주택을 취득하셔도 이미 실행하신 보금자리론은 계속 이용 가능하십니다.

ㅇ (2018.12.26이후 신청하신 경우)보금자리론 실행 후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 이후 3년 마다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 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추가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추가주택 보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 시까지 가산금리(0.2%p)가 부과되며,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기한이익 상실 됩니다.※ 처분기한 :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 전세사기피해자 낙찰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ㅇ (2020.05.22이후 신청하신 경우)보금자리론 실행 후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 이후 3년 마다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 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추가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추가주택 보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기한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해야하며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되고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처분기한 :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 전세사기피해자 낙찰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ㅇ (2022.01.14이후 신청하신 경우)보금자리론 실행 후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 이후 1년 마다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 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추가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처분기한 : 6개월.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 전세사기피해자 낙찰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어떤경우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대상 인가요?

ㅇ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7%p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최대 1.00%p까지 중복적용 가능)

ㅇ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 가능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거 신청인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등**임을 확인받은 가구. 다만, 직계존비속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받은 서류(지원대상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중 1

3.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인(배우자)이 귀화자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2) 신청인(배우자)이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하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제외(3) 신청인(배우자)의 부모 중 1명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배우자의 부모가 귀화자이나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함(4)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4. 다자녀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ㅇ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위의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실행 이후에는 일체 적용(소급 등) 불가합니다.

<기타 우대금리>
1.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 아낌e-보금자리론 0.1%p 우대  
2. 저소득청년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3. 신혼가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0.2%p 우대(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신혼가구라 함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도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공사 양식)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ㅇ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4.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로 0.2%P 우대(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ㅇ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녹색건축물 우대금리: 대출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인 경우 0.1%P 우대  ㅇ 필요서류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6.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7.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0.2%p 우대 ㅇ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신생아 출산가구, 사회적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1.0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누적액(전환장려금)은 어떻게 적립되고 언제 지급되는가요?

□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고객이 납부한 이자액을 기준으로 공사가 매년말 우대금리(0.2%p)를 연복리*로 적립하였다가 주택연금 전환 후 일시 지급(대출금액 2억원 한도)  

ㅇ 연복리로 계산하여 적립하는 것은 상환기간 동안 이자를 할인해 주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 한국은행 고시 정기예금 평균금리 등□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전액 상환한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신청 후 3개월 이내 주택연금으로 전환한 다음    

ㅇ 최초 연금지급일로부터 30일 (주택연금 보증약정 철회기간) 경과 후 지급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란?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하‘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란 은퇴예정층인 만 40세 이상이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향후 주택연금 가입(전환)을 사전예약하는 상품으로,

ㅇ 주택연금 전환은 가입연령 도달 시(만 55세 이후 전환 희망시) 가능하며 전환 시 우대금리 (0.2%p) 적용     
1)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2)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적으로 0.2%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여 주택연금 활성화 도모 (2023.05.01 대출 신청 접수분 부터 적용)□ 기타조건에 대해서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

 

보금자리론 신청에서 실행까지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ㅇ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0일이내에 승인되며,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ㅇ 보금자리론 신청에서 실행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신청자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준비 후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완료 
(2) 신청 완료 시 우리 공사 콜센터에서 안내 전화가 나가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 대출 신청 시 기입 하였던 항목 확인   
- 대출 가능 금액 조회   
- 제출 서류 및 제출처 안내   
- 감정평가의뢰(필요시) 
(3)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리 공사 관할지사에 우편발송 또는 지사 내방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모바일앱 제출서류 업로드를 통하여 이미지파일 등록하시면 됩니다. 
(4) 관할 지사 담당자가 배정되어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진행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문자가 발송됩니다. 
(5) 승인 문자 수령 후 대출 희망 금융기관 지점으로 연락하시어 대출실행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ㅇ 아낌e보금자리론도 절차는 u보금자리론과 유사하나, 대출 희망 금융기관을 아낌e보금자리론 취급 은행 지점으로만    선택할 수 있으며 콜센터 상담도 해당 은행 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또는 완료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요?

ㅇ 보금자리론은 본인과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ㅇ 따라서 개인회생 중인 본인 또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ㅇ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회생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게끔 되어있습니다.ㅇ 따라서 개인회생 완료 후 정상적으로 신용정보가 삭제되었다면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이용 도중 상환하고자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u-보금자리론 잔액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는 방식은 아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단, 은행으로부터 주택저당대출채권이 매입되기 전인 양수 전 대출일 경우 아래의 방법 중 1번, 2번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추후 주택저당채권 양수 후에는 3번 방법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상환도 가능합니다.* 양수 전, 양수 후 계좌 확인 방법은 공사홈페이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로그인 → 대출정보조회 → 오른쪽 하단 [공사양수일자]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수일자가 없는 경우 양수 전 계좌로 1번, 2번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시어 상환 하시면 됩니다.(공사 콜센터에서도 양수여부 확인 가능 1688-8114)

<1번 방법>
CMS 실시간 이체로 가능합니다.중도상환하실 금액(원금+이자+중도상환수수료)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신 후 콜센터(1688-8114)에 연락하시어 상환처리를 요청하시는 방법입니다.(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2번 방법>
홈페이지 실시간 이체로 가능합니다.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고 상환희망금액을 입력하면 상환 시 필요금액(원금,이자,중도상환수수료)이 조회됩니다.조회된 금액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시고 상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금과 동시에 상환처리 됩니다.

상환 후 조정되는 상환스케줄은 [상환스케줄 Preview]를 이용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시까지, 단, 양수 전 계좌는 평일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3번 방법 – 양수 후 계좌만 가능>
가상 계좌를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동일경로(홈페이지 접속)로 접속하신 후 [가상계좌 상환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 합니다. 가상계좌 부여는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나, 발급 당일에 한하여 유효한 점, 가상계좌를 통한 상환거래는 취소가 불가한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00)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상환기간이나, 상환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나요?

대출거래약정서 및 보금자리론 설명서에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에는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거치기간, 만기지정상환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단, 원리금납입일 변경은 연도별 1회 가능)

 

보금자리론 채무를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적용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ㅇ 22.6.30. 이전 대출은 3년 이내 최대 1.2%,

ㅇ 2022.7.1. 이후 대출은 0.9%ㅇ 특례보금자리론 : 면제ㅇ 2024.01.30. 이후 받은 대출: 3년 이내에 상환시 최대 0.7%(단,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 확인 방법은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 가능

ㅇ 홈페이지(www.hf.go.kr)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보금자리론 이용 중 개인회생을 신청 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연체관리를 실시,고객님의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공사의 단계별 업무처리 및 고객님께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지 · 금지 명령 시 관련법 상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는 일체의 행위 불가 (자동이체 정지 등 원리금수납 금지)
②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기한의 이익 상실처리에 따라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시 법률에 의한 경매 진행공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제권자로서 법률에 의거 위 절차를 진행하게 되오니 개인회생 신청 전 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이용시 각종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o 대출의 제한  
▶ 연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은 LTV 및 DTI 허용한도 내에서 운용됩니다.  o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 또는 원리금의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는 납부가 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 또는 원리금의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o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 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때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
▶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받은 자가 그 처분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서의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등 o 조건변경 제한  
▶ 약정체결 이후에는 상환방법, 거치기간, 만기일지정상환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o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은 고객의 동의를 얻는 경우 다음의 개인(신용)정보들을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금용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명세 정보-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  사실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고객의 부동산 소유  및 현황정보, 주민등록정보 및 직장·소득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ㆍ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  관리 등을 위해 생성되는 정보 o 연체정보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9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됩니다.-「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 등’ 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시 각종 수수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o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0.7%×[(3년-대출경과일수)/3년]으로 계산하여 부과 o 근저당권설정비용
▶ 담보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임대차 조사비용 등은 은행이 부담하나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합니다. o 근저당권말소비용
▶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의 경우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o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o 감정평가수수료
▶ 대출을 위해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비용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단,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졍평가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 부담으로 진행합니다.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보금자리론 이용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시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 최대 연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17년도 기준, 2015년 이후 신규차입자 기준)

ㅇ 소득공제요건
1) 근로소득자인 소유자
2)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3) 취득당시 공시지가 5억원 이하 주택
4)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ㅇ 공제 한도
1)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이고 비거치) : 1,800만원 공제
2)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500만원 공제
3)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며, 기타 : 500만원 공제
4)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300만원 공제

ㅇ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근로소득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등) 미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요건 충족시에도 적용 소득세율, 대출조건 등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126, 홈페이지주소:http://call.nts.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기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시 조기상환수수료, 근저당설정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o 보금자리론 전환은 차입자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므로 기존대출의 만기전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차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에 한해 조기상환수수료 면제o 기본적으로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나, 이 중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나 중도금의 경우에도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o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도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통상 대출금 지급일까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  

- 실무상 잔금일에 대출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당일자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o 매도인이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매매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매도인의 담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용신청 전에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매도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도인 담보제공에는 매도인 인감증명, 주택의 등기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출진행 관련사항은 대출신청 이후 선택하신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지?

o  보금자리론은 1순위 설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의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 설정도 가능합니다.    
- 전세권 또는 공공목적으로 행정관청이 설정한 지상권, 지역권의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 나라사랑대출 또는 공사 보금자리론

o 선순위 설정액만큼 대출액은 차감됩니다.
- 기금대출 설정액, 나라사랑대출 설정액, 전세권 설정액만큼 선순위 대출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공사가 사전심사하거나 양수한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잔액을 차감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란 무엇인지?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란 연소득 대비 부채상환금액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지표

ㅇ DTI 계산식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연소득  □ 보금자리론 관련하여 DTI 60% 초과되는 경우 대출심사 불가(단 전세사기 관련 보금자리론 신청은 DTI 100% 이내) 

 

보금자리론시스템에서 CB 점수 조회로 불이익은 없는지?

ㅇ 대출 상담 및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의 CB 점수 및 대출현황을 조회하는 경우 "본인 조회”로 구분하여 조회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체감식, 체증식 분할상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체감식 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인해 줄어든 대출 잔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는 초기에 많고 상환회차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초기에 납입하는 금액이 많아 상환부담이 있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가 줄어들어 상환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만기까지의 총이자 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원금총액에 더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눔으로써,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으로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매월 달라지는데 비하여, 매월 납부하는 분할 상환원리금액이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기 상환원리금에는 원금에 비해 이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기상환 시 남아있는 원금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체증식분할상환방식
체증식분할상환방식은 원리금상환 기간 중에 상환회차별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상환회차 별로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하게 되며, 초기 상환금액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금액을 늘려가므로 새내기 직장인이나 향후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는 고객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만, 상환회차별로 상환금액이 증가하여야 하므로 조기상환시점, 대출잔액 등에 따라 차회금액 우선상환(조기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40세 미만의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장기(만기50년) 보금자리론 이용시에는 선택 불가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대출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1.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ㅇ 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 시점 현재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도 처분유예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이용 가능

ㅇ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유예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처리 및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실행일로부터 3년,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다만, 2022년 9월 14일 이전 대출신청완료분의 경우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기타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처분

2. 주택보유 판단
ㅇ 공부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ㅇ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3.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ㅇ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인 경우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 임대용 주택 여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ㅇ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3. 기타
o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담보주택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o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처리 및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제한

 

보금자리론의 대상주택은? 대출신청 시 제출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o 보금자리론은 등기부등본상 및 실제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주택가격평가 금액이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 대상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대출불가 주택    
*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배우자 아닌 제3자 공동명의주택     
*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 중인 주택    
* 저당권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중인 주택

 

대출신청 시 제출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 공통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대출용)·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2. 소득서류
◈근로소득 (택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급여내역이 포함된 재직회사 날인된 증명서)
◈사업소득 (택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인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금자리론 미수채권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보금자리론 미수채권의 경우 대출채권 관할지사 및 유동화자산부 u센터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관할 지점 문의는 공사 대표전화(1688-8114) 또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되며,정확한 채무액 및 채무상환방법은 지점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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